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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치 및 관리

시인의마을들 2011. 3. 3. 11:46

골프장 설치 및 관리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9홀 이하 골프장), 체육시설(골프장)

❍ 지구단위계획 : 체육시설 + 관광휴양시설 등 복합시설

단 일 시 설

복 합 시 설

비 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준 공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 ․ 휴양형) 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 ․ 허가

건 축 허 가

준 공

 

 

2. 골프장 입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2.1 설치 가능 용도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중 2종전용, 1 ․ 2 ․ 3종일반,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 중심 ․ 일반 ․ 근린상업지역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중 생산 ․ 자연녹지지역

 

【예 시】

 

 

 

o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

2)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예 시】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o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5종에 의하여 관리지역세분 의무기간 전의 관리지역에는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함

3)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예 시】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홀미만의 골프장은 유원지 조성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가능함

4) 그린벨트구역 내

❍ 설치가능한 행위(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이나,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

❍ 관리계획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규정

 

5) 도시자연공원구역내

❍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함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2.2 입지기준

1) 비도시지역에 설치한 경우(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 표고 등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

❍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그린벨트구역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

❍ 경사도 15도 이상이 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

❍ 절․성토 높이가 15m이내

❍ 다음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60%이상

- 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면적

- 잡종지, 나대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수목식재에 의하여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안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 쓰레기매립지 ․ 토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훼손된 면적

 

【예 시】

 

 

 

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제6호다목에 의하면 골프체육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가능하며

o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그 입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나 이론적으로는 9홀, 18홀이든, 27홀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2.3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1) 비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요구

(사장 ․ 군수/시장 ․ 군수 → 시행자)

 

 

 

도시관리계획안(관리지역 용도세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

(시장 ․ 군수)

 

 

 

 

괸련기관 협의

(시장 ․ 군수)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요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도지사 → 도관계부서/유관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도시관리계획변경 ․ 결정고시

(도지사)

 

※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완료

2) 도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입안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생산 ․ 녹지지역해당)

(시장 ․ 군수 → 시행자)

 

 

 

도시관리계획안(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시장 ․ 군수)

 

 

 

 

괸련부처 협의

(시장 ․ 군수)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도지사 → 도관계부서/유관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도시관리계획변경 ․ 결정고시

(도지사)

 

3) 그린밸트구역 내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현황등기기초조사

(사장 ․ 군수)

주민의견수렴/관리계획(안)수립요청

(시장 ․ 군수 → 시행자)

 

 

 

 

 

 

 

 

 

관리계획(안)수립/관계부서협의

(도지사)

괸리계획(안)확정

(도지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지사)

괸리계획 승인 신청

(도지사 → 건설교통부)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

관리계획 승인

(건설교통부)

 

 

 

 

 

 

관리계획공고/일반인에게 공람

(시장 ․ 군수)

3.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서의 작성기준

3.1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 기술

 

3.2 계획설명서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 ․ 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

 

3.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3.4 토지적성평가

1) 평가기준

❍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용도지역별(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평가기준표가 작성되어있고, 시설물 중에서는 스키장 ․ 골프장 ․ 유원지 ․ 문화관광지와 관광 ․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

 

【예 시】

 

 

 

o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골프장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관리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Ⅱ 적용하여 토지적성평가실시

구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 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A등급(보전등급) 부여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 지역

-

수질

보전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2)

-

∙호소 ‧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이내인 집수구역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적

특 성3)

∙경사도

15도미만

100

 

15도이상 20도미만

60

20도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미만

100

 

50m이상 150m미만

60

150m이상

20

지 역

특 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10%미만

100

 

10%이상 25%미만

60

25%이상

20

∙공적규제지역비율

10%미만

100

 

10%이상 15%미만

60

15%이상

20

공간적

입 지

특 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이상

100

 

0.5㎞이상 1.5㎞미만

60

0.5㎞미만

20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5㎞이상

100

 

0.2㎞이상 0.5㎞미만

60

0.2㎞미만

20

주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시설지는 개발대상지역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3) 특수시설설치지역의 기준표고는 해당 사업부지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며, 스키장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지표(경사도, 표고)를 평가에서 제외함.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2-3-3관련)

구분

평가지표

조사방법

단위

활용가능자료

비 고

경사도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도(°)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전성에 유리

▪경사도가 클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표 고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표고를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m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이 낮고 안전성에 유리

▪표고가 높을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도시용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농지․임야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보전적성이 높음

용도전용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용도전용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용도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가능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용지 인접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 인접필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GIS상 공간분석 가능)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인접필지와의 용도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여부 결정 가능

지가수준

▪최소행정구역단위 평균개별공시지가/최소행정구역단위 평균개별공시지가의 최대값×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경지정리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경지정리면적면적/

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농지이용계획도

(1/25,000)

▪경지정리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구분

평가지표

조사방법

단위

기초자료

비 고

전‧답‧과수원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전‧답‧과수원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전‧답‧과수원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생태자연도 1․2등급․별도관리지역면적/

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생태자연도(1/25,000)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공적규제지역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공적규제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보전산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보전산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보전산지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기개발지와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기개발지와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기개발지에 인접할수록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공편익시설과의 최단거리를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공공시설분포도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수한 개발입지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 멀수록 개발잠재력이 떨어지고 보전가능성이 높아짐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경지정리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농지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공적규제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예 시】

 

 

 

o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는 이법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와 같이 이미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로써 구역변경없이 일부 개발계획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후 구역이 증가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함

 

2) 종합적성등급의 판단

❍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는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고,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 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은 시 ․ 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평가체제Ⅱ 수행시 추정예상 비용

❍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체계Ⅱ는 평가에 필요한 비율지표가 제공되며, 또한 도면화 된 주제도 등 활용한 수 계산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큰 비용이 필요치는 아니한다

❍ 평가체계Ⅱ 수행시 추정예산비용

- 평가체계Ⅱ는 평가면적의 규모 및 필지에 따라 변경가능

- 기초전산 DB가 없을 경우 별도의 구축비용 반영

- 평가대상면적별 권장추정비용 : 500 ~ 3,500만원

∙ 30,000㎡미만 : 500 ~ 1,500만원

∙ 30,000㎡이상 100,000㎡미만 : 1,000 ~ 2,000만원

∙ 100,000㎡이상 300,000㎡미만 : 1,500 ~ 2,500만원

∙ 300,000㎡이상 1㎢미만 : 2,000 ~ 3000만원

∙ 1㎢이상 3㎢미만 : 2,500만원 ~ 3,500만원

※ 평가대상 필지의 전체면적이 넓을 경우(1㎢이상)에는 평가체계Ⅰ의 평가비용을 참고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주요 용역수행 내용

∙ 기초자료의 정비 및 수집

∙ 평가값의 산정

∙ 현지조사 및 검증

∙ 보고서 작성

4) 평가결과의 검증

❍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의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입안을 결정

❍ 입안권자가 제안자가 제출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1) 평가기준 선정의 적합여부

❍ 제안자 혹은 실무자가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대상지역에 엉뚱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발생

- 평가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용도지역별로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을 달리 산정하였는지 확인

- 또한, 용도지역별 평가기준과 특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정확히 확인

-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면, 특수시설설치 지역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

(2)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를 통해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보전대상 판정기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연환경현황도,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이용기본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수지현황 및 집수구역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3)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 물리적 특성지표인 경우 평가대상토지(필지)별로 일정단위(10×10m 격자크기 이하)로 세분화하여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를 도출하였는지 확인

- 개발사업의 경우 표고 및 경사도 측정방법을 달리 하여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 표고측정시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표고를 기초행정관청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부지의 최저점으로 정하였는지 확인

❍ 지역특성지표인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율지표값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도시용지비율의 점수값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토지피복분류도나 수치지형도를 통해 도시용지를 추출

(4)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 작성

❍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는 평가체계Ⅱ의 결과를 모두 담고 있다.

- 평가대상토지의 면적을 편입면적으로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토지적성등급별로 제척 여부를 정확히 표현하였는지 확인한다.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실무검증 CHECKLIST

구 분

주 제 도

자료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비 고

출처

구축

여부

해당

여부

확인 내용

YES

NO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

해당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수시설설치지역

 

󰏚

󰏚

-

당해 용도지역이 바르게 추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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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

󰏚

 

기본도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

󰏚

-

 

 

대상지역이 속하는 최소행정구역(동/리)의

연속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를 조인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

󰏚

 

대상지역

대상지역

 

󰏚

󰏚

-

 

기본도 중 대상지역 해당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 정보가 포함되었다.

󰏚

󰏚

 

구 분

주 제 도

자료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비 고

출처

구축

여부

해당

여부

확인 내용

YES

NO

보전

대상

지역

(1/3)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

󰏚

-

최신의 생태자연도 등급도를 사용하였다.

󰏚

󰏚

 

-

생태자연도 중 1등급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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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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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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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확인

하였다.(UF101의 UFA123 또는 UF132의UFK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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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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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자연공원을 확인하였다

(UM101의 UMA100(국립공원),UMA200(도립공원), UMA300(군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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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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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였다.(UO301의 UOC200(문화재), UOC100(문화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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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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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수보호구(현 야생동식물보호구역)를 확인하였다(UF201의 UFD100(조수보호구))또는(UM221의 UMS220(야생동식물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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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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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확인하였다. (UQ141의 UQQ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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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도

자료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비 고

출처

구축

여부

해당

여부

확인 내용

YES

NO

보전

대상

지역

(2/3)

임상도(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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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임상도(영급) 등급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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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영급)중 임상도 4영급 이상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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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내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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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ㆍ지방

1급하천 양안의

500m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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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확인 하였다.(UQ165의 UQW110(국가하천), UQW120(지방1급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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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구역계로부터 양안 500m 내부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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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내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양안 500m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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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 1㎞이내

집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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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인 하였다. (UM710의 UMI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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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집수구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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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동일수계 1㎞이내 집구수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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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동일수계 1㎞이내 집수구역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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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도

자료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비 고

출처

구축

여부

해당

여부

확인 내용

YES

NO

보전

대상

지역

(3/3)

호소ㆍ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

으로부터 500m

이내 집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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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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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을 고려하여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인근

집수구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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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집구수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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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내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만수위선

으로부터 500m이내 집구수역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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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지역

평가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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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중 보전대상지역에 해당하는 필지는 우선적으로

A등급을 부여하고 그 외 필지만을 평가대상지역으로 분류한

후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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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

지표

(1/2)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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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 또는 KLIS 자료에서 등고선을 추출하였다.

수치지형도 등고선코드 : LAYER=7111(주곡선)or7114(계곡선)

KLIS 등고선 코드 : LB50_EL_CNTR 또는 LB50_EL_C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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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구역계를 사용하여 평가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등고선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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