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설치 및 관리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9홀 이하 골프장), 체육시설(골프장)
❍ 지구단위계획 : 체육시설 + 관광휴양시설 등 복합시설
단 일 시 설 |
복 합 시 설 |
비 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준 공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 ․ 휴양형) 지정 ⇩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 ․ 허가 ⇩ 건 축 허 가 ⇩ 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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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입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2.1 설치 가능 용도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중 2종전용, 1 ․ 2 ․ 3종일반,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 중심 ․ 일반 ․ 근린상업지역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중 생산 ․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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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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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 |
2)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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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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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o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5종에 의하여 관리지역세분 의무기간 전의 관리지역에는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함 |
3)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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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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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홀미만의 골프장은 유원지 조성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가능함 |
4) 그린벨트구역 내
❍ 설치가능한 행위(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이나,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
❍ 관리계획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규정
5) 도시자연공원구역내
❍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함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2.2 입지기준
1) 비도시지역에 설치한 경우(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 표고 등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
❍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그린벨트구역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
❍ 경사도 15도 이상이 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
❍ 절․성토 높이가 15m이내
❍ 다음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60%이상
- 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면적
- 잡종지, 나대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수목식재에 의하여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안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 쓰레기매립지 ․ 토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훼손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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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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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제6호다목에 의하면 골프장은 체육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가능하며 o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그 입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나 이론적으로는 9홀, 18홀이든, 27홀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2.3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1) 비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
⇨ |
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요구 (사장 ․ 군수/시장 ․ 군수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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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안(관리지역 용도세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 (시장 ․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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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괸련기관 협의 (시장 ․ 군수) |
⇨ |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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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요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
⇨ |
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도지사 → 도관계부서/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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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
⇨ |
도시관리계획변경 ․ 결정고시 (도지사) |
※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완료
2) 도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입안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
⇨ |
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생산 ․ 녹지지역해당) (시장 ․ 군수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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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안(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고 (시장 ․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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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괸련부처 협의 (시장 ․ 군수) |
⇨ |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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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
⇨ |
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도지사 → 도관계부서/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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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
⇨ |
도시관리계획변경 ․ 결정고시 (도지사) |
3) 그린밸트구역 내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 (시행자 → 시장 ․ 군수) |
⇨ |
현황등기기초조사 (사장 ․ 군수) |
⇨ |
주민의견수렴/관리계획(안)수립요청 (시장 ․ 군수 →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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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계획(안)수립/관계부서협의 (도지사) |
⇨ |
괸리계획(안)확정 (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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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지사) |
⇨ |
괸리계획 승인 신청 (도지사 → 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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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 |
⇨ |
관리계획 승인 (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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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계획공고/일반인에게 공람 (시장 ․ 군수) |
3.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서의 작성기준
3.1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 기술
3.2 계획설명서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 ․ 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
3.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3.4 토지적성평가
1) 평가기준
❍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용도지역별(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평가기준표가 작성되어있고, 시설물 중에서는 스키장 ․ 골프장 ․ 유원지 ․ 문화관광지와 관광 ․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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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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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골프장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관리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Ⅱ 적용하여 토지적성평가실시 |
구분 |
부 문 |
평가지표 |
기 준 |
점수 |
비 고 | |
보전 대상 지역
판정기준 |
자연 보전 |
∙생태자연도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A등급(보전등급) 부여 | |
∙임상도(영급) |
4영급 이상 지역 |
- | ||||
수질 보전 |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
500m이내인 지역 |
- |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2) |
- | ||||
∙호소 ‧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
500m이내인 집수구역 |
- |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물리적 특 성3) |
∙경사도 |
15도미만 |
100 |
| |
15도이상 20도미만 |
60 | |||||
20도이상 |
20 | |||||
∙표 고 |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미만 |
100 |
| |||
50m이상 150m미만 |
60 | |||||
150m이상 |
20 | |||||
지 역 특 성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
10%미만 |
100 |
| ||
10%이상 25%미만 |
60 | |||||
25%이상 |
20 | |||||
∙공적규제지역비율 |
10%미만 |
100 |
| |||
10%이상 15%미만 |
60 | |||||
15%이상 |
20 | |||||
공간적 입 지 특 성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1.5㎞이상 |
100 |
| ||
0.5㎞이상 1.5㎞미만 |
60 | |||||
0.5㎞미만 |
20 | |||||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0.5㎞이상 |
100 |
| |||
0.2㎞이상 0.5㎞미만 |
60 | |||||
0.2㎞미만 |
20 |
주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시설지는 개발대상지역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3) 특수시설설치지역의 기준표고는 해당 사업부지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며, 스키장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지표(경사도, 표고)를 평가에서 제외함.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2-3-3관련)
구분 |
평가지표 |
조사방법 |
단위 |
활용가능자료 |
비 고 |
물 리 적 특 성 |
경사도 |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
도(°) |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와 안전성에 유리 ▪경사도가 클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
표 고 |
▪수치지형도상 평가대상토지의 평균표고를 측정 (GIS상 공간분석 가능) |
m |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이 낮고 안전성에 유리 ▪표고가 높을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 |
지 역 특 성 |
도시용지 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농지․임야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보전적성이 높음 |
용도전용 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용도전용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용도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과 가능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
도시용지 인접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도시용지 인접필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GIS상 공간분석 가능)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인접필지와의 용도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여부 결정 가능 | |
지가수준 |
▪최소행정구역단위 평균개별공시지가/최소행정구역단위 평균개별공시지가의 최대값×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 |
경지정리 면적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경지정리면적면적/ 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농지이용계획도 (1/25,000) |
▪경지정리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
구분 |
평가지표 |
조사방법 |
단위 |
기초자료 |
비 고 |
지 역 특 성 |
전‧답‧과수원 면적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전‧답‧과수원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전‧답‧과수원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생태자연도 1․2등급․별도관리지역면적/ 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생태자연도(1/25,000)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 |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공적규제지역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공적규제지역의 지정기준으로 활용 | |
보전산지 비율 |
▪최소행정구역단위 보전산지면적/최소행정구역단위면적×100 |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
▪보전산지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 |
공 간 적 입 지 특 성 |
기개발지와의 거리 |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기개발지와의 최단거리 측정 |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
▪기개발지에 인접할수록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공편익시설과의 최단거리를 측정 |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공공시설분포도 |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수한 개발입지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 멀수록 개발잠재력이 떨어지고 보전가능성이 높아짐 | |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경지정리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농지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또는 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국토이용계획도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
▪공적규제지역에 인접할수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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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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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는 이법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와 같이 이미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로써 구역변경없이 일부 개발계획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후 구역이 증가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함 |
2) 종합적성등급의 판단
❍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는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고,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 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골프장, 묘지 등 광역적 이용시설은 시 ․ 도 단위의 수급을 고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평가체제Ⅱ 수행시 추정예상 비용
❍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체계Ⅱ는 평가에 필요한 비율지표가 제공되며, 또한 도면화 된 주제도 등 활용한 수 계산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큰 비용이 필요치는 아니한다
❍ 평가체계Ⅱ 수행시 추정예산비용
- 평가체계Ⅱ는 평가면적의 규모 및 필지에 따라 변경가능
- 기초전산 DB가 없을 경우 별도의 구축비용 반영
- 평가대상면적별 권장추정비용 : 500 ~ 3,500만원
∙ 30,000㎡미만 : 500 ~ 1,500만원
∙ 30,000㎡이상 100,000㎡미만 : 1,000 ~ 2,000만원
∙ 100,000㎡이상 300,000㎡미만 : 1,500 ~ 2,500만원
∙ 300,000㎡이상 1㎢미만 : 2,000 ~ 3000만원
∙ 1㎢이상 3㎢미만 : 2,500만원 ~ 3,500만원
※ 평가대상 필지의 전체면적이 넓을 경우(1㎢이상)에는 평가체계Ⅰ의 평가비용을 참고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주요 용역수행 내용
∙ 기초자료의 정비 및 수집
∙ 평가값의 산정
∙ 현지조사 및 검증
∙ 보고서 작성
4) 평가결과의 검증
❍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의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입안을 결정
❍ 입안권자가 제안자가 제출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1) 평가기준 선정의 적합여부
❍ 제안자 혹은 실무자가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대상지역에 엉뚱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발생
- 평가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용도지역별로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을 달리 산정하였는지 확인
- 또한, 용도지역별 평가기준과 특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정확히 확인
-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면, 특수시설설치 지역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적용
(2)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를 통해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보전대상 판정기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연환경현황도,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이용기본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수지현황 및 집수구역도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3)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여부
❍ 물리적 특성지표인 경우 평가대상토지(필지)별로 일정단위(10×10m 격자크기 이하)로 세분화하여 평균경사도와 평균표고를 도출하였는지 확인
- 개발사업의 경우 표고 및 경사도 측정방법을 달리 하여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 표고측정시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표고를 기초행정관청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사업부지의 최저점으로 정하였는지 확인
❍ 지역특성지표인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비율지표값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도시용지비율의 점수값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토지피복분류도나 수치지형도를 통해 도시용지를 추출
(4)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 작성
❍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는 평가체계Ⅱ의 결과를 모두 담고 있다.
- 평가대상토지의 면적을 편입면적으로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토지적성등급별로 제척 여부를 정확히 표현하였는지 확인한다.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실무검증 CHECKLIST
구 분 |
주 제 도 |
자료의 신뢰성 |
내용의 정확성 |
비 고 | |||||
출처 |
구축 여부 |
해당 여부 |
확인 내용 |
YES |
NO |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 해당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수시설설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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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용도지역이 바르게 추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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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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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용도지역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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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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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이 속하는 최소행정구역(동/리)의 연속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를 조인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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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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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중 대상지역 해당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 정보가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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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제 도 |
자료의 신뢰성 |
내용의 정확성 |
비 고 | ||||||
출처 |
구축 여부 |
해당 여부 |
확인 내용 |
YES |
NO | |||||
보전 대상 지역 (1/3)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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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생태자연도 등급도를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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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중 1등급을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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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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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관 리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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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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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확인 하였다.(UF101의 UFA123 또는 UF132의UFK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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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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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자연공원을 확인하였다 (UM101의 UMA100(국립공원),UMA200(도립공원), UMA300(군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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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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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인하였다.(UO301의 UOC200(문화재), UOC100(문화재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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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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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수보호구(현 야생동식물보호구역)를 확인하였다(UF201의 UFD100(조수보호구))또는(UM221의 UMS220(야생동식물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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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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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확인하였다. (UQ141의 UQQ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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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제 도 |
자료의 신뢰성 |
내용의 정확성 |
비 고 | |||||
출처 |
구축 여부 |
해당 여부 |
확인 내용 |
YES |
NO | ||||
보전 대상 지역 (2/3) |
임상도(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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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임상도(영급) 등급도를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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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영급)중 임상도 4영급 이상을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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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내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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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ㆍ지방 1급하천 양안의 500m이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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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확인 하였다.(UQ165의 UQW110(국가하천), UQW120(지방1급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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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구역계로부터 양안 500m 내부를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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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내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양안 500m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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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 1㎞이내 집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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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인 하였다. (UM710의 UMI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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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집수구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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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동일수계 1㎞이내 집구수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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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동일수계 1㎞이내 집수구역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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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제 도 |
자료의 신뢰성 |
내용의 정확성 |
비 고 | |||||
출처 |
구축 여부 |
해당 여부 |
확인 내용 |
YES |
NO | ||||
보전 대상 지역 (3/3) |
호소ㆍ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 으로부터 500m 이내 집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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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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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고려하여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인근 집수구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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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집구수역을 바르게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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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내 유효저수량 30만㎥이상 호소 및 저수지 만수위선 으로부터 500m이내 집구수역 내부에 해당하는 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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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지역 |
평가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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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중 보전대상지역에 해당하는 필지는 우선적으로 A등급을 부여하고 그 외 필지만을 평가대상지역으로 분류한 후 평가를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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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 지표 (1/2) |
등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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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 또는 KLIS 자료에서 등고선을 추출하였다. 수치지형도 등고선코드 : LAYER=7111(주곡선)or7114(계곡선) KLIS 등고선 코드 : LB50_EL_CNTR 또는 LB50_EL_CN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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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구역계를 사용하여 평가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등고선을 추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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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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