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비고 |
문화 관광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
① 골프장에 부속된 숙박시설 설치금지 -특별 대책지역ⅠⅡ권역, 자연보전 권역, 자연공원지역내,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 이내지역,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 30㎞이내 및 하류방향1㎞이내, 수질기준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20㎞ 이내,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보존지역 골프장 규모가 18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Bod5㎜/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초과금지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하는 경우, 슬로프 면적 1800㎡초과 금지,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 |
입지 규제 |
총계: 22건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문화관광부고시제2003-10호) |
②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 이내 ③ 취수장(미고시지역인 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15㎞이내, 하류방향으로유하거리 1㎞ 이내 ④ 특별대책지역 ⑤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 ⑥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 ⑦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원형보전 확보율이 100분의20미만 |
〃 |
| |
농림부 |
농지법(제34조) |
⑧ 농업진흥지역등에서 입지제한 |
〃 |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18조) |
⑨ 산림우량지역에서 산림전용, 형질변경제한 - 생산임지지역 - 공익임지지역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 지정산림 - 보호수 수형목, 희귀동물 서식지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등 고시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등 고시지역 |
〃 |
|
산지관리법 (제18조) |
(10) 산지경사도 25도 산지 (11) 시․군․구 ㏊당 임목축척의 150%이상 산지 (12) 50년이상 활엽수림 50%이상지역 * 채석단지는 절개면의 경사도 60도, 경사도35도, 당해산지의 100분의70이상은 입지제한 |
〃 |
|
부처별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비고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18조2항) 시행령 (제20조4항) |
(13) 절․성토 경사면 100분의 50이상 전용제한 (14) 산지의표고 100분의 50이상 산지지역 (15)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100분의 50이상 * 산지전용후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 초과금지 (16) 요존국유림의 산지전용 편입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3만㎡~10만㎡가능 |
입지규제 |
|
환경부 |
자연환경 보전법 (제20조) |
(1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입지제한 - 생태계보전지역 - 자연 유보지역 - 완충지역 - 임시 생태계 보전지역 |
〃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
(18) 수변구역에서의 입지제한 -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안중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이내, 특별대책 이외의 경우는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 광역상수원 이용댐 상류10㎞ 이내지역, 지방상수도 이용댐 상류5㎞이내지역
- 상수원 이용댐 및 특별대책지역내의 금강본류에서 1㎞이내
- 광역상수원 이용댐 직접유입하천의10㎞ 이내지역, 유입하천의 지류5㎞이내지역 |
〃 |
| |
자연공원법 (제18조) |
(19) 자연공원지역에서의 입지제한 - 밀집취락지구, 자연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구, 집단시설지구 |
〃 |
| |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
(20) 조수보호지역에서의 입지제한
|
〃 |
| |
건설 교통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2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 지역내,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등 |
〃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22)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규제 - 경사도가15도를 넘는부분이 사업계획면적의 100분50이상 지역, 절․성토높이가 15미터 초과,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은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60 초과 |
〃 |
|
부처별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비고 |
문화 관광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
①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건축연면적 제한 - 9홀미만은 500㎡이내, 9홀~18홀미만은 600㎡이내, 18홀은 3,300㎡이내, 18홀초과은 3,300㎡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 추가 ② 골프장 부지면적의 제한 - 6홀미만은 6만㎡에 3홀초과 1홀마다 1만㎡3천㎡초과 이내 - 6홀~9홀미만은 34만㎡에 6홀초과1홀마다 1만5천㎡면적 이내 - 9홀~18홀미만은 50만㎡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추가 - 18홀이상은 108만㎡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면적 이내 ③ 골프코스 길이제한 (각골프코스의 총길이) - 18홀인 골프장 6000미터 기준, 9홀인 골프장 3000미터 기준 6홀인 골프장 2000미터 기준 |
시설 규제 |
총계: 6건 |
건설 교통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내지 제52조) |
④ 체육시설의 규모는 3㎢이내 - 스키장과 같이하는 경우6㎢이내 ⑤ 체육시설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60% 이내 ⑥ 전체부지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밖에 폭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 - 부지면적1㎢미만 8M, 그이상은 10M |
〃 |
|
건설 교통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28조) |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주민제안 ②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군) ③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④ 관련부서 협의 (환경,교통,재해평가등) 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⑥ 도시관리계획결정 ⑦ 지형도면고시 |
절차 규제 |
총계: 34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내지 제52조)
(제56조,제62조,제63조)
|
⑧ 도시계획의 시설의 결정 -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써 9홀이상 골프장 건설시 적용 ⑨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0) 개발행위의 허가 - 처리기간 : 15일(협의,심의기간 별도),18개 항목 인․허가 의제처리 (11)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대상: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등 (건축물 사용승인 얻은경우 제외) |
〃 |
| |
하천법 (제33조) |
(12) 하천의 점용허가 |
〃 |
| |
사도법 (제7조) |
(13) 사도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 |
〃 |
|
부처별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비고 |
건설 교통부
|
건축법 (제8조,제16조,제18조,제제19조의2,제21조) |
(1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15) 착공신고 (16)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선정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절차 규제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
(18) 교통영향평가 - 사업면적 15만㎡이상 |
〃 |
| |
해양 수산부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8조) |
(19)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
〃 |
|
보건 복지부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
(20)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
〃 |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8조, 제74조) |
(21) 문화재 영향심의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 부터 500m 이내지역에서 검토지역 범위설정하고 영향이 있는 경우 심의 * 서울 100m,광역시 200m,도지역500m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심의위원회(국가 또는 지방) (22)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이상) |
〃 |
|
농림부 |
농지법(제36조) |
(23) 농지전용의 허가 |
〃 |
|
초지법(제23조) |
(24) 초지전용의 허가 |
〃 |
| |
사방사업법 (제14조) |
(25) 사방지내의 죽목의벌채허가 및 지정의 해제 |
〃 |
|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법(제90조) |
(26) 산지의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7)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
|
환경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 |
(2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29)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사업의 인․허가전) - 계획관리지역 1만㎡,농림지역 7,500㎡이상등 개발사업 |
〃 |
|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
(30) 환경영향평가 - 25만㎡이상 개발사업등 |
〃 |
| |
행정 자치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제29조) |
(31) 재해영향평가 - 18홀 이상 골프장 |
〃 |
|
문화 관광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제13조,제26조) |
(32) 사업계획의 승인 (33) 체육시설업의 등록 -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시․도지사) (34) 착수계획서 및 준공계획서 제출 -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시․군 경유 시․도지사 승인 및 등록) |
|
부처별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비고 |
재정 경제부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 입장객 1인 1회 입장시 12000원 |
세제 규제 |
총계: 7 건 |
행정 자치부 |
지방세법 (제112조, 제188조,제234조의8) |
②~④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취득가액의 100분의20)의 100분의 500으로 징수 - 재산세는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1000분의 50) (기타시설은 합산과세) |
〃 |
|
농림부 |
농지법(제50조)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
⑤ 농지전용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 농지별 ㎡당10,300원~13,900원 |
〃 |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19조) |
⑥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별 ㎡당 1,581원~ 3,162원 |
〃 |
|
문화 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⑦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 -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10분의1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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