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자료모음

골프장개발 부처별 규제현황

시인의마을들 2011. 3. 3. 11:48

부처별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문화

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골프장에 부속된 숙박시설 설치금지

  -특별 대책지역ⅠⅡ권역, 자연보전 권역, 자연공원지역내,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 이내지역,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 30㎞이내 및 하류방향1㎞이내, 수질기준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20㎞ 이내,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보존지역

     골프장 규모가 18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Bod5㎜/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초과금지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하는 경우, 슬로프 면적 1800㎡초과 금지,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

입지

규제

총계:

22건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문화관광부고시제2003-10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 이내

취수장(미고시지역인 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15㎞이내, 하류방향으로유하거리 1㎞ 이

④ 특별대책지역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

⑥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

⑦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원형보전 확보율이 100분의20미만

 

농림부

농지법(제34조)

⑧ 농업진흥지역등에서 입지제한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8조)

⑨ 산림우량지역에서 산림전용, 형질변경제한

  - 생산임지지역

  - 공익임지지역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 지정산림

  - 보호수 수형목, 희귀동물 서식지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등 고시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등 고시지역

 

산지관리법

(제18조)

(10) 산지경사도 25도 산지

(11) 시․군․구 ㏊당 임목축척의 150%이상 산지

(12) 50년이상 활엽수림 50%이상지역

  * 채석단지는 절개면의 경사도 60도, 경사도35도, 당해산지의 100분의70이상은 입지제한

 

부처별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8조2항)

시행령

(제20조4항)

(13) 절․성토 경사면 100분의 50이상 전용제한

(14) 산지의표고 100분의 50이상 산지지역

(15)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100분의 50이상

  * 산지전용후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 초과금지

(16) 요존국유림의 산지전용 편입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3만㎡~10만㎡가능

입지규제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

(제20조)

(1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입지제한

  - 생태계보전지역

  - 자연 유보지역

  - 완충지역

  - 임시 생태계 보전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18) 수변구역에서의 입지제한

  -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안중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이내, 특별대책 이외의 경우는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 광역상수원 이용댐 상류10㎞ 이내지역, 지방상수도 이용댐 상류5㎞이내지역

  - 상수원 이용댐 및 특별대책지역내의 금강본류에서 1㎞이내

  - 광역상수원 이용댐 직접유입하천의10㎞ 이내지역, 유입하천의 지류5㎞이내지역

 

자연공원법

(제18조)

(19) 자연공원지역에서의 입지제한

- 밀집취락지구, 자연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구, 집단시설지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20) 조수보호지역에서의 입지제한

 

 

건설

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2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 지역내,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등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22)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규제

- 경사도가15도를 넘는부분이 사업계획면적의 100분50이상 지역, 절․성토높이가 15미터 초과,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은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60 초과

 

부처별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문화

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①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건축연면적 제한

  - 9홀미만은 500㎡이내, 9홀~18홀미만은 600㎡이내, 18홀은 3,300㎡이내, 18홀초과은 3,300㎡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 추가

② 골프장 부지면적의 제한

  - 6홀미만은 6만㎡에 3홀초과 1홀마다 1만㎡3천㎡초과 이내

  - 6홀~9홀미만은 34만㎡에 6홀초과1홀마다 1만5천㎡면적 이내

  - 9홀~18홀미만은 50만㎡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추가

  - 18홀이상은 108만㎡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면적 이내

③ 골프코스 길이제한 (각골프코스의 총길이)

  - 18홀인 골프장 6000미터 기준, 9홀인 골프장 3000미터 기준 6홀인 골프장 2000미터 기준

시설

규제

총계:

 6건

건설

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내지 제52조)

④ 체육시설의 규모는 3㎢이내

  - 스키장과 같이하는 경우6㎢이내

⑤ 체육시설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60% 이내

⑥ 전체부지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밖에 폭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

  - 부지면적1㎢미만 8M,  그이상은 10M

 

건설

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28조)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주민제안

②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군)

③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④ 관련부서 협의 (환경,교통,재해평가등)

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⑥ 도시관리계획결정

⑦ 지형도면고시

절차

규제

총계:

 34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내지 제52조)

(제56조,제62조,제63조)

 

⑧ 도시계획의 시설의 결정

  -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써 9홀이상 골프장 건설시 적용

⑨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10) 개발행위의 허가

  - 처리기간 : 15일(협의,심의기간 별도),18개 항목 인․허가 의제처리

(11)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대상: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등 (건축물 사용승인 얻은경우 제외)

 

하천법

(제33조)

(12) 하천의 점용허가

 

사도법

(제7조)

(13) 사도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

 

부처별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건설

교통부

 

건축법

(제8조,제16조,제18조,제제19조의2,제21조)

(1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15) 착공신고

(16)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선정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규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18) 교통영향평가

  - 사업면적 15만㎡이상

 

해양

수산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8조)

(19)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보건

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20)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8조,

제74조)

(21) 문화재 영향심의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 부터 500m 이내지역에서 검토지역 범위설정하고 영향이 있는 경우 심의

   * 서울 100m,광역시 200m,도지역500m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심의위원회(국가 또는 지방)

(22)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이상)

 

농림부

농지법(제36조)

(23) 농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제23조)

(24)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25) 사방지내의 죽목의벌채허가 및 지정의 해제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법(제90조)

(26) 산지의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7)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

(2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29)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사업의 인․허가전)

  - 계획관리지역 1만㎡,농림지역 7,500㎡이상등 개발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30) 환경영향평가

  - 25만㎡이상 개발사업등

 

행정

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제29조)

(31) 재해영향평가

  - 18홀 이상 골프장 

 

문화

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제13조,제26조)

(32) 사업계획의 승인

(33) 체육시설업의 등록

  -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시․도지사)

(34) 착수계획서 및 준공계획서 제출

  -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군   경유

시․도지사 승인 및 등록)

 

부처별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재정

경제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 입장객 1인 1회 입장시 12000원

세제

규제

총계:

 7 건

행정

자치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188조,제234조의8)

②~④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취득가액의 100분의20)의 100분의 500으로 징수

  - 재산세는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1000분의 50)

    (기타시설은 합산과세)

 

농림부

농지법(제50조)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⑤ 농지전용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 농지별 ㎡당10,300원~13,900원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9조)

⑥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별 ㎡당 1,581원~ 3,162원

 

문화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

  -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10분의1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