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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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주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제11조제2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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