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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시인의마을들 2011. 3. 3. 11:49

구 분

업 무 처 리

비 고

1

사업주체

∙기초조사

-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환경성 ․ 교통성 검토 등

법 제27조

2

시장‧군수

∙관리계획및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 사업자 → 토지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법 제26조

3

시장․군수

∙공람 ․ 공고 ․ 주민의견청취

-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일반공람)

- 관련실과 협의

-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28조제1항

4

시장․군수

도지사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지방의회 의견청취결과 등

법 시행령 제23조

5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 농지, 산림, 환경 등 30일이내 의견제시

법 제30조제1항

6

도지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법 제30조

7

시장․군수

∙일반공람

법 제30조제6항

8

사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86조제5항

9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법 시행규칙 제14조

10

사업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서, 농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인 ‧ 허가 서류 첨부

법 제88조

11

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인 ‧ 허가 의제처리 : 체시법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법 제30조제1항,

제92조

12

시장․군수

∙공람 ‧ 공고 ‧ 주민의견청취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20일 이상 일반공람)

법 제90조

13

시장․군수

∙결정 ‧ 고시(사업승인)

법 제91조

14

사업자

∙사업시행(공사착공 → 준공)

법 제86조 제98조

15

사업자→

시장‧군수

∙준공신청

법 제98조

16

시장‧군수

∙준공공고

법 제98조

17

사업자→

도지사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1.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10단계)

① 주민제안 접수

② 타당성검토(60일 이내)

③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④ 주민의견청취(14일 이내)

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⑥ 결정신청(시 ․ 군 → 도)

⑦ 관계기관 협의(30일 이내)

⑧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⑨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고시

사업성 검토 ․ 준비

(민원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지사)

 

 

 

 

 

 

 

 

 

 

 

 

 

 

 

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자 → 시장 ․ 군수)

※ 환경 ․ 교통 ․ 재해 영향평가 첨부

② 시장 ․ 군수 결재

사업자 지정고시

(시장, 군수)

 

 

 

 

 

 

 

 

 

 

 

<실시계획인가 절차> (4단계)

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② 관련법 검토 및 타기관 업무협의(30일 이내)

③ 일반인 서류열람(20일)

④ 결재

실시계획인가

(시장, 군수)

 

 

 

 

 

 

 

 

 

개별법에 의한 허가

(시장, 군수)

 

 

∙실시계획인가시 의제 처리 - 27개 법령

 

 

 

 

 

 

 

 

착공 및 준공

(민원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기 초 조 사

∙시행자 : 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

 

 

법 제26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시 행 자

: 토지면적 80%확보 또는 동의서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통보

∙시장 ․ 군수 → 제안자

 

법 시행령 제25조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안

∙시장 ․ 군수

 

법 제28조제1항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일반 공람

 

 

 

 

 

∙시 ‧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확정

∙시장 ․ 군수

 

 

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신청

∙시장 ․ 군수 → 도지사

 

 

법 제30조 제1항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30일이내 의견제시

(농지. 산림, 환경 등)

 

 

법 제30조제3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0조제6항

결 정 고 시

∙도지사

 

⇩(송부)

법 제30조제6항

일 반 공 람

∙시장 ․ 군수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5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사업 시행자

 

 

 

 

⇩ (신청서)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법 시행규칙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시장 ․ 군수

 

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사업시행자

­ 농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기타 허가 등)

 

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 가 신 청

∙사업시행자

 

법 제92조

시․군 관련실과 협의

∙30일이내 의견제시

 

법 제30조제1항

법 제92조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인 ․ 허가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30일이내

 

 

법 제90조

공람 ․ 공고(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20일이상 일반공람

 

 

법 제91조

결 정 고 시(사업승인)

∙시장 ‧ 군수

 

⇩(송부)

 

법 제30조제6항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준 공 신 청

∙사업시행자

 

 

 

준 공 공 고

∙시장 ‧ 군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체육시설업 등록

 

기초조사

(시장 ․ 군수)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시장 ․ 군수)

 

 

 

 

주민의견청취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시장 ․ 군수)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처리)

 

 

 

 

 

 

인구영향평가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시장 ․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