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간의 개발기준
대상구역의 결정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각종 도면자료를 수집하여 개발예정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구역을 결정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25,000 지형도 등을 기본으로 하여 항공사진, 토지소유관계도(임야도, 지적도)와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도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고 그 도면을 기초로 개발가능지의 개략적인 형태를 표시한다.
수익자의 의사와 용지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구역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원시설, 용․배수시설, 농로 등의 계획과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구역을 결정한다.
2.3.3 기본도의 작성
원도(原圖)의 작성방법은 항공사진을 도화(圖化)하는 방법과 임야도와 지적도의 복사본을 기본으로 지상에서 지형측량한 도면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
농지조성의 경우는 개간 대상구역이 넓고 산지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공측량에 의하여 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화작업은 답사→표지설치→촬영→도화→성과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도화하는 지형도의 축척과 등고선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개간의 경우는 1/1,200~1/3,000의 축척과 등고선의 간격을 1.0~2.0m로 한다.
2.3.4 경계측량
도화된 지형도에 토지소유자별 지적의 경계를 표시하는 작업으로서 지상측량에 의하여 얻은 성과와 임야(토지)대장을 참고하여 관계자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
개발예정지는 임야 또는 황무지로서 기존경계가 불분명하고, 수목이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변형된 지형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환지(換地)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측량에 앞서 종전 지적측량을 하게 되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2.4 입지조건
미간지(개발예정지) 내에는 농경지가 될 수 있는 양호한 토지와 농경지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해당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함과 동시에 입지조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4.1 개간적지의 조건
어느 지구의 토지를 개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준으로서 기상, 토지의 표고, 경사, 토양, 용수, 농지보전, 도로와 교통,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개간 적지는 개간 후에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개간하는 것이 현재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어야 하며 농지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기상
개간 대상지역의 기상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기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작물생육에 중요한 기상인자에는 기온, 일조시간, 강우량, 서리의 시기, 풍향 및 풍속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작물 생육에 가장 지배적인 요인으로는 기온을 들 수 있다.
한랭지대의 농업지역은 월평균기온이 10℃ 이상 되는 달이 4개월 이상이고,
혼합농업과 경종(耕種) 농업지역은 일평균기온 13℃ 이상인 일수가 110일 이상이며,
5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기온이 15℃ 이상이면 영농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양호하고 일평균기온 13℃ 이상인 일수가 90일 이상이며,
5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기온이 13℃ 이상이면 혼합농업과 경종농업이 가능하다.
나. 토지의 표고
토지의 표고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대략 고도 100m당 약 0.7℃씩 낮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사도가 완만하면 그 감소율이 낮고 급하면 높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표고의 한계를
정할 수 없으므로 개간지의 표고를 조사하여 고도가 재배할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기온의 범위 안에 드는 곳을 선정한다.
다. 토지의 경사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개간 가능지를 산지에서 찾게 되며,
논의 약 20%, 밭의 약 40%, 과수원의 약 70%는 산지에 있는 경사지를 개간한 것이다.
개간적지의 경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주거지에서 경지 사이의 생산물 및 자재 운반의 노동력에 차이가 나타나며(상승에 2.0~2.3배, 하강에 1.5~1.7배), 그 한계경사는 대체로 25°이다.
2) 경지 자체의 경사도가 급하면 영농노동력이 약 27% 가량 증가하여 생산비 또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농작업의 경우 경운기나 트랙터는 8~10°, 우마는 15°, 인력은 30°~40°가 경사한계이다.
3) 15° 이하이면 등고선 경작과 대상재배로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토양보전시설을 갖추거나 또는 계단공이나 개량원지형공으로 경지면의 경사를 낮추어야 한다.
급경사가 개간을 제한하는 중요인자는 되지 못하지만 소득향상을 위하여 집약재배를 하거나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영농에서는 토지경사를 기계경작에 알맞도록 절토나 성토공사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토공작업을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과다한 비용지출로 적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라. 토양
개간사업은 절토 및 성토공사 작업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작물을 적절히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유효토층의 두께, 토성, 자갈 함유량 등이 적지조건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으로 불량한 토양이 아니면 개간은 가능하다. 즉, 농지로 적합한 토양은 토심이 깊고 자갈이 적으며 토양수분이 많을수록 좋다. 이와 같이 토양조건을 갖추어야 개간 후에 작물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양조건이 개간의 적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 용수
개간지의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 개간지 영농에 종사할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가에 필요한 생활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생․방화시설을 고려하여 500ℓ/일/호의 급수계획을 수립한다.
음용수는 수질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빗물에 의존하는 일은 드물고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존하는데, 계절적으로 갈수(渴水)가 되지 않는 수원이어야 한다.
바. 농지보전
우리나라는 지세나 기상 여건상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경사지의 침식과 붕괴, 강풍지대의 풍식 등의 재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재해는 지표의 식생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토보전 차원에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현존하는 산림보전지역을 재평가하여 그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즉, 특수 우량림, 모수림(母樹林)(종자 ·접수(接穗) ·삽수(揷穗) 등을 얻기 위해 육성 지정한 우량림)등 보호를 요하는 곳, 토양보전과 치산치수를 위한 보안림, 사방지정지 등의 녹지와 토양보전 대상지는 개간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도로와 교통
개간 대상지는 기존의 도로 가까이 위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 적합하다. 효율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밀도는 250m/ha가 적정하며 고립성이 강한 산간의 소규모 생산지를 방사상으로나 순환상으로 연결하여 도로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① 각종 농산물생산지를 단지화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시키고, ② 다양한 농산물을 집․출하지점에 집중시켜 유통시키고, ③ 농지, 주거지 및 시장을 직결․긴밀화시키고, ④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도록 한다.
아. 사회ㆍ경제적 조건
개간적지를 판단할 경우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채소, 화훼, 과수 등 각종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지원되는 지역인지, 또는 작목별 생산자 단체 등이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지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자. 기타 조건
채초지, 임지(林地) 등을 개간할 경우에는 토지이용상의 조정이 필요하며, 수산업이나 광업권과 관계가 있는 토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다.
이상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공공목적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채종림(採種林) 보존을 위한 국유림이나 시험림, 명승고적지, 공설묘지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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