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로(농로)계획
농도의 신설 또는 개량에 따른 기능과 효과는 지역사회의 농업 및 경제ㆍ교통조건 그리고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기능은 다양ㆍ복합적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도로는 개발한 후에도 생산활동 영역의 확대, 농지의 수확물 반출, 비료, 그 밖의 자재반입, 수송노동력 및 비용의 경감, 학생의 통학 등 새로운 농촌기반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
4.5.1 농도의 계획 및 종류
농도계획은 정비의 목적, 수혜지의 결정, 농업생산 및 영농상황, 노선배치, 구조, 시공 및 관리 사업비와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한다. |
가. 계획방향
농도는 농업 및 농촌생활의 기반이 되며,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장래발전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농업생산의 근대화 및 농산물유통의 합리화와 사회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농도계획은 대상지역의 기상ㆍ수문ㆍ지질 등의 자연조건 및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 등의 사회ㆍ경제조건과 도로ㆍ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현황과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정비목표를 설정한다.
나. 농도의 종류
농도는 그 주기능이나 배치에 따라 기간농도와 경지내 농도로 구분하고, 이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간농도
기간농도는 농업 생산활동ㆍ농산물 유통 등 농업적 이용이 주가 되며, 이와 함께 농촌의 사회생활활동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면, 몇 개 마을 또는 몇 개의 읍ㆍ면ㆍ리ㆍ동에 걸치는 농업지역 안을 연결하는 농도나 이들 농업지역과 국도ㆍ지방도 등을 연결하는 농도 등을 말한다. 즉, 농업용 자재를 지역 내의 농업창고에 반입하거나 농산물을 처리ㆍ가공ㆍ저장하고, 유통시설에 집하 또는 이들 시설에서 도시소비지에 수송하는 데 이용되는 농도이다.
2) 경지내 농도
경지내 농도는 경지 내의 통작, 영농자재의 반입, 경지에서의 농산물 반출 등 농업생산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농도이다.
가) 간선농도
마을간, 마을과 포구, 포구 상호간, 일반도로와 마을, 다른 지역과 농지정비구역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등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이다.
나) 지선농도
간선농도에서 분기하여 포구와 경구에 연결되는 농도로서 농작업을 위한 왕래, 비료ㆍ농약 등 영농자재의 반입, 수확물을 경지에서 반출하는 데 이용된다. 또, 논밭의 농지정비계획에서는 지선농도를 통작도(세로 지선농도)와 연락도(가로 지선농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통작도는 각 경구의 단변에 접하여 간선농도와 각 경구를 연결하는 농도를 말하고, 연락도는 통작도를 가로로 연결하는 연락용 농도이다.
다) 경작도
수확 및 방제작업 등에 이용하기 위해 경구의 경계부 또는 경구내에 설치하는 농도로서 일반적으로 농업용 농도이다.
4.5.2 노선선정
지구 내의 마을계획ㆍ상하수도계획ㆍ관개배수계획ㆍ방풍림계획ㆍ농지보전계획 등을 연구ㆍ검토하고, 기존 개간지구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도로망을 구성한다. 이 노선망으로 실제 도면 위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노선을 결정한다. |
노선 선정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되도록 경사가 느리고, 급경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
2) 거리가 비교적 짧고, 급한 굴곡이 생기지 않을 것.
3) 절토량과 성토량을 되도록 적게 하면서 토공의 균형을 이룰 것.
4) 토지침식이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할 것.
5) 토질이 좋은 곳을 통과시켜야 하며, 점토지보다 역질지대가 좋다.
6) 지표수 및 지하수의 처리가 잘 되고, 하안지면은 최고수위보다 1.0m 이상 높게 여유를 둘 것.
7) 가교 지점수나 그 스팬(span)수가 적은 지점을 택할 것.
8) 되도록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지날 것.
9) 도로재료, 즉 모래ㆍ자갈ㆍ석재 등을 채취하기 쉬운 곳을 택할 것.
10) 기존 토지소유경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인 경우에는 예외임
도면에서 몇 개의 예정선이 결정되면 현지조사(reconnaissance)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후보노선에 따른 예측(preliminary survey)을 하여 비교ㆍ검토해서 ①공사시공이 가장 쉽고, ②이용상의 안전성이 높고, ③비용ㆍ편익비율이 높은 것을 확정노선으로 선정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다. 예측결과를 비교ㆍ검토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①에 대하여 : 암거ㆍ터널ㆍ토공의 유무, 개소수, 토공량과 토질상으로 본 공사의 난이, 도로재료의 유무, 위치, 운반거리 및 난이, 사토장의 유무, 건설기계도입의 난이
②에 대하여 : 노선성격상 갖추어야 할 구조물의 양ㆍ수해ㆍ붕괴ㆍ풍해 등 재해에 대한 안전도, 궤도와의 교차수
③에 대하여 : 노선연장, 기설도로의 이용률, 공사비, 수익면적, 용지비, 유지 관리의 난이
4.5.3 농도의 형상 및 구조
농도의 형상과 구조는 영농규모와 경작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대형농업기계(자동차 포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가. 폭
농도폭은 농도의 유효폭에 양쪽의 노견폭과 기타 필요한 여유폭을 합하여 결정한다 (표 4.5.1 참조).
표 4.5.1 농도종류별 설계폭
농도 구분 |
차 량 종 류 별 |
기본폭 (m) |
교차 간격 (m) |
여유폭 (m) |
노견폭 (m) |
계 (m) |
농도폭 (m) |
간선 |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대형농기계 |
5.0 4.8 |
0.5 0.5 |
0.6 0.6 |
1.0 1.0 |
7.0 7.0 |
7.0 7.0 |
지선 |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대형농기계 대형농기계와 영농기계 |
5.0 4.8 4.6 |
0.3 0.3 0.3 |
0.2 0.2 0.2 |
0.5 0.5 0.5 |
6.0 5.8 5.6 |
6.0 6.0 6.0 |
경작도 |
자동차 일방통행 대형농기계 일방통행 |
2.5 3.3 |
- - |
- - |
1.0 1.0 |
3.5 4.3 |
4.0 4.0 |
표 4.5.2 각종 농기계 및 차량폭
기 계 |
차량폭 (m) |
기 계 |
차량폭 (m) |
승 용 차 대형트럭(6t 이상) 소형트럭(2t 이상) 경운기(5 HP 이상) 트랙터(30 HP 미만) 트랙터(30 HP급) 트랙터(50 HP급) 콤바인(3조 이하) 콤바인(20 HP급) |
1.7 2.5 1.7 0.7 1.1 1.7 2.3 1.7 2.3 |
트레일러 종자파종기 롤 러 퇴비살포기 디스크 해로 건초수확기 스피드 스프레이어(400ℓ) 스피드 스프레이어(800ℓ) |
1.9 3.0 2.4 2.0 2.3 2.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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