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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소요기간

시인의마을들 2011. 3. 3. 11:15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인허가 소요기간

 

사업계획 수립

 토지(택지) 확보

 (1 ~2년)

 ■ 택지개발촉진법

   -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수용조건 : 매입 2/3, 동의 2/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 : 1만 ~ 3만 ㎡ 이상

   - 비도시지역 : 30만 ㎡ 이상

 ■ 주택법

   - 1만 ㎡ 이상

 토지(사업부지) 확보

 (1~2년)

 ■ 지적 정리

 ■ 시장조사 (사업지, 인근지역)

 ■ 주택평형 배치 확정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지구단위계획

 (최소 22주)

 ■ 근거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구분

   - 도시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 (6개월 ~ 1년)

   - 비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 (1년 ~ 2년)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구역지정안 작성 → 구역지정 입안 결정 → 공람ㆍ공고 →

       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신청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 결정ㆍ고시 → 지적 고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약 1년)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처리절차

   ☞ 기초조사 → 서류준비 및 신청 →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공청회/주민의견 청취 →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ㆍ고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 대상 : 택지개발 3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의뢰 → 평가서 초안작성 → 의견 수렴 → 평가서 제출

       → 현지 점검 및 검토 → 보완 및 보완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 지구단위, 도시개발시 사전검토

 

  사전 협의 / 심의 (소요기간 : 10주 내외)

군사보호구역 건축협의

 ■ 해당지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 대상

   -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 이상

   - 아파트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 이상

 ■ 심의절차

   ☞ 평가서 작성 → 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요청 → 평가서 사전검토

       → 평가서 보완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결과 통보

 

  계획수립 / 구역지정 (소요기간 : 22주 ~ 30주)

건축심의

(5주)

 ■ 대상 : 16층 이상의 건축물

   - 서울시

   ○ 시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구위원회 대상 : 16층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심의절차

   ☞ 심의신청(구청장) → 심의의뢰(시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민원인 통보  

 ■ 학교용지 확보

   - 대상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교육청과 협의

 ■ 미술장식품 설치

   - 대상 : 연면적 1만 ㎡ 이상

   -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8주)

 ■ 의제사항 : 25개 법률

 ■ 20~25개 관련관청 및 각과 협의

   ※ 사업승인후 택지매수

   ☞ 준비 → 협의매수 → 재결 → 공탁 → 철거

   - 통상적으로 시행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시 택지매수에 대한 사전작업 추진

 

  착공 / 분양 승인 (소요기간 : 12주 내외) ⇒ 총 57주 ~ 65주 소요

감리자 지정

(5주)

 ■ 선정절차

   ☞ 지정신청 → 모집공고 → 적격심사 → 감리자 지정  

문화재지표 조사

(7주)

 ■ 대상 : 사업면적 3만 ㎡ 이상

 ■ 시점 : 착공전 시행

 ■ 심의절차

   ☞ 지표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의뢰 → 지표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시굴조사기관 지정 및 계약 → 시굴조사 → 사업시행

   ※ 시굴조사 : 최초 6개월 이상

착공신고 / 분양승인

(3주)

 ■ 착공 :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

 ■ 분양승인 절차

   ☞ 분양보증서 발금 (대한주택보증) → 분양승인 → 입주자 공고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