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실향민2세모임 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행사.
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일세대인 이북실락민의 2세대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로 한다.
정회원의 요건: 신규회원 가입시 정해진 입회금과 월회비 납부와 동시에
준회원의 요건: 준회원은 행사 참여시 참여금을 지참하여야 하며 그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가입금 및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2. 준회원은 위의 권리와 의무에 대상에서 제외 되나 월회나 년 형사시 참여는 가능하다
제7조(회원의 신규가입)본회의 신규회원가입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3/2이상의 정회원찬성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이라 칭한다.
1. 회장:1명
2. 총무:1명
3. 감사:1명
제9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의 연락 및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 감사는 회무를 관리 감독을 하여 총회 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3장 회 의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 전에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 월례회는 년 4회로 해당 월 2주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총회)
2. 임원의 선임 및 보선(총회)
3. 행사계획의 결과보고 및 행사계획 수립(총회/월회)
4.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총회/월회)
제15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장 재 정
제17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회원 정족수의 10/1),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의 월회비는 월 \20,000이며 1회 모임시(3개월간) \60,000으로 하며 준회원은 월회나 행사참여비는 \20,000이다.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8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단 지정된 월회 계주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본회에서 경비를 200,000만원대를 지원한다
5장 회 계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월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6장 회 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2.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모임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한다.
3.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장 경 조 사
제23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속에 한해 지급하며 기타(형제 자매 외)는 개인부조로 한다.
2. 경조비는 개별적으로 하는 경조비 외 본회에서의 공식적 지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
1) 부모 및 회원 조사 시 : 금 300,000원
2) 이세의 결혼시 : 금 300,000원
3) 직계존속칠순, 돌, 백일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초청을 할 시 각자 부담.
3. 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4. 2항.1)에 해당되지 않을시 전체 회원의 부모의 조사부분이 끝나는 시점으로 3)으로 대치 균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칙은 2008년 월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 여부를 얻어 확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11월30일 창립총회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얻어 확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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