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및 농가정보/주간농사정보

[스크랩] 주 간 농 사 정 보<제2호, 2008. 1. 6 ~ 1. 12>

시인의마을들 2008. 2. 8. 18:38

☞ 2008년 달라지는 농업정책


▶농업경영체등록제= 지난해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던 농가등록제는 농업경영체등록제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하게 된다.

등록제는 이후 고령농, 영세농, 부업농 등을 분류하여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외될 전망이다.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7백ha(3백41억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지원자격은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하 밭 전업농 육성 상자나 55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이며 지원조건은 밭 매매 시 지원 단가는 3.3㎡(1평)당 3만5천원이고 상환기간은 연리 2%에 15∼30년이다. 밭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5∼10년이다.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 농지매매 사업 과열방지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농지매매 지원을 받을 시 자기자금 10%를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폐지된다.

또한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확대돼 종전 농지전용 허가를 2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했으나 올해부터는 5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도 종전 3천㎡에서 1만㎡까지 확대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리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종전 3.45%에서 3%로 낮아지고 지원대상 주택규모가 1백50㎡으로 제한된다.


▶양곡표시제도= 원산지, 음식물 표시제도 등도 대폭 바뀐다. 올해부터는 양곡표시제도에서 의무사항으로,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되며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 권장표시 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품질에 관한 정보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대상지 선정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선정절차가 간소화돼 지역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대상작물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호, 연, 자운영, 야생화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되며,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종전 최소 1ha를 0.5ha로 마을단위는 3ha에서 2ha로 기준이 완화돼 마을주변 등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는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에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거나 다음 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7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과 이동 등을 신고하고, 개체식별표번호 귀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력제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부는 올해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천2백86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한우 200개소, 양돈 1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에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한우 2억원, 양돈 9억원, 산란계 14억원, 낙농 2억원 등이며 2017년까지 총 5천1백5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원예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주도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75개소의 수출 조직 육성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첨단온실 증개축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5백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8개소와 단지 증·개축 5개소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며 자부담은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비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수출용 홍삼, 백삼, 태극삼에 대해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수출용에 한해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 이외의 인삼류에도 자가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종자관리제도= 올 8월3일부터는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국외 반출 등의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원직무발명처분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되며, 종자기사 자격취득자 대상자의 과거경력이 인정돼 자격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중 채소 외에 다른 작물에도 임차 장비를 인정하고 육묘업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올해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013년까지 저온유통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조직 96개소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산지에서 예냉 등 수확 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저온수송 및 배송 등 유통 전과정에 대한 저온 일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주일에 실천 할 농작업


1. 벼 농 사

  ○ 아직까지 종자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잔량이 남은 종자를 신청토록하고 종자가 모자라 보급종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자율교환을 통하여 알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땅심 높이기를 위해 찰흙 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하며 객토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오라이트를 10a(1,000㎡)에 1톤 정도 시용토록 하고 객토를 실시한 논은 볏짚, 퇴 구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주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 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2. 밭 농 사

  ○ 생육정지 상태가 된 보리는 눈이나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 졌을 때 동해 피해가 우려 되므로 동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골을 정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준다.

  ○ 생육정지기에 들어간 보리도 보리 들뜸에 의한 동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부착 롤러 등을 이용한 답압작업이나 배수골 재작업을 실시한다.

  ○ 파종직후 내륙지방에서 만파된 포장은 300평당 절단된 볏짚을 300kg 정도, 퇴비나 거친두엄, 또는 왕겨를 1,000kg정도 덮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퇴비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이 월동 후 생육에 유리하다.

  ○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남부지방의 싹틔움상의 파종시기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중순에 싹틔움상을 설치한 농가는 아주심기를 1월 상순에 하는 것이 알맞다. 씨감자는 수미, 조풍,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시설재배를 할 씨감자는 파종하기 20~30일 전부터 하우스에서 온도 15~20℃, 습도 80~90%에서 욕광최아를 실시하고, 육아상에 파종하기 3~7일전까지는 씨감자를 절단하도록 한다.

  ○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와(12~15℃) 습도(90~95%)를 유지하여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하고, 일부 시설재배를 위하여 움저장고를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씨고구마가 썩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할 씨고구마는 한번에 꺼내어 육묘상에 심도록 한다.


3. 채 소

 가. 시설채소

  ○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 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고, 일사감응 전자동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자동개폐시설, 지중가온시설 및 수막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일찍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지기 전에 닫아 야간 보온력을 높게 해준다.

  ○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한다.

  ○ 육묘상이나 오이․토마토․풋고추 등 시설재배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 준다.

  ○ 아울러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알맞은 양을 주도록 하여 하우스 내부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마늘, 양파

  ○ 겨울철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으면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고정시켜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 볏짚․왕겨 등을 덮어주고, 고자리파리, 양파 노균병 등 병해충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다. 대 파

  ○ 월동 후 고온다습이 계속되면 추대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철 눈비가 자주 내려 습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장이 과습되지 않게 해준다.

  ○ 수확기에 도달한 파는 가급적 빨리 출하토록 하고(월동 후 추대 피해 최소화), 너무 웃자라 쓰러지거나 병해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웃거름은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가지과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

  ○ 온도조건이 좋아 작물체가 지나친 영양생장을 하면 착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산량 증가로 수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경재배에서는 급액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갑자기 온도가 하강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기형과 등의 생리장해과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고, 흰가루병,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 영양생장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관수 및 추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시용하는 작물은 영양생장기에는 농도를 다소 낮추어 주고 과실비대기에는 높여 주도록 하고, 토양수분 및 배지내 함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수량 조절을 해주도록 한다.

  ○ 기온이 떨어지면 뿌리의 활력감소로 식물체가 위조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적엽이 필요하며, 갑작스런 온도 강하 시에도 최저 설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딸기

  ○ 딸기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알맞게 환기를 시켜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여 과실의 연화를 방지하며, 적과 및 액아제거를 철저히 하여 묘의 세력 약화를 예방한다.


4. 과 수

 가. 포 도

  ○ 거봉품종 동계 전정 시 결과지 굵기에 따른 전정시기 조절

  ○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은 발아기 전으로 시기를 늦추면 강한 수세를 억제하여 수세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미숙과율을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을 개화기전으로 너무 늦게 하면 수세를 너무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나. 배

  ○ 신고품종 저온저장 중 동결장해 억제방법 및 동결 후 요령

   - 신고배는 -2℃에서 2일째 동결이 되므로 저장고내의 온도를 -1℃ 이하로 설정한다.

   - 신고배가 -2에서 1~2일 정도 노출되는 것은 동결 후에도 회복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출하한다.

   - 그러나 ‘신고’ 배가 -2~-4℃에 3일 이상 기간이 경과하면 동결 후 회복 시에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 회복이 불가능 하므로 3일 이상 상기 온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화 훼

  ○ 주야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하우스 보온연료를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 시설화훼 재배에 있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 생육이 정지되거나 상품성이 불량한 꽃이 발생하는 등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알맞은 환경관리와 하우스 보온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온도를 높여 사용토록 하고 주는 양은 토양조건이나 식물상태, 햇빛강도에 따라 조절하여 주도록 한다.

  ○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 외래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해충들은 농약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제로 번갈아 살포하여 내성을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여주도록 한다.


6. 느타리버섯 재배

  ○ 겨울철은 온도차이가 많이 남으로 버섯 재배사의 단열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도록 하며, 느타리버섯의 겨울재배에 적합한 온도는 10~16℃ 정도가 되므로 항상 유지될 수 해주어야 한다.

  ○ 버섯재배사 실내 습도는 85% 정도가 유지되어 균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신선한 공기가 항상 상하로 이동되도록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한다.

  ○ 버섯은 자실체에 수분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세균에 의한 갈변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수 후에는 반드시 환기작업을 실시하여 버섯 갓의 수분을 증발시켜 주도록 한다.


7. 가축 및 축사관리

  ○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하여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 폭설에 대비하여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정비하여 붕괴를 막고 가축분뇨퇴비장은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적정량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해주고 액비저장 탱크에는 발효제를 첨가하거나 폭기를 철저히 하여 부숙이 잘되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된 액비를 이용한다.

  ○ 전기사용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의 적정용량을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의 전선 피복여부와 전열기구 등을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글쓴이 : 다락골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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