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전원주택

[스크랩] 집짖기 정보1

시인의마을들 2006. 8. 4. 09:18
   
 

설계하기

집 지을 터를 잡은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설계다. 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평수를 관공서 등을 찾아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가를 머리 속에 정확히 그려놓은 후 설계에 들어간다.
사실 부지마련은 개인이 쫓아다니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은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함이 많다.

그래서 보통 시공업체들에게 맡겨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둘 수는 없다.
잘 못 하면 원하는 집이 안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시공업자와 건축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원주택은 개성을 중시하는 집들이 많은데 시공업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이 많이 지어본 스타일대로 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 건축주의 개성을 소화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건축의 첫 단추는 설계다.
우선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것을 가지고 뼈대도 세우고 색칠도 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설계도 전문건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공업체를 선정 하여 건축을 할 때는 보통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설계를 맡길 때는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방의 수와 크기 내부공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외관 지붕의 모양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주고 또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원주택은 기교가 다양하여 자투리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형태 의 집이라도 사는 사람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를 의뢰할 때는 정확한 대지의 위치와 땅의 평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작업이 수월해 진다.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주택 설계할 때 주의할 점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택건축의 경우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 보통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하여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감리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든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하든 설계를 하기전 건축주는 자신이 의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
한번 설계를 한 후 시공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 설령 설계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변경을 하게 되면 시공기간이 길어져 그 만큼 손해다.


특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의 모양은 물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의 생활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해 설계사와 충분히 협의 해야 한다.
설계를 맡기기 전에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기초자료는 대지위치, 땅의 평수, 현장사진 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 등이다.


설계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1차 설계작업이 끝나면 설계사와 만나 설계도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변동요인에 대해 수정을 요하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싸고 수월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표준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 97년에 다시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32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백7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정도) 건축에 사용될 건축
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하면 복사료만 내면 구입도 가능하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콘크
리트(ALC), 강섬유보강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
하다. 문답식으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알아본다.

문답식으로 알아본 농어촌 표준설계도

문답식으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알아본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어디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가?

답)

'95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5천원)로 복사할 수 있다.
'97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건축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2) 건축신고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3) 건축자재의 수량을 알 수 있어 자재의 준비가 쉽고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감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5) 표준건축자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므로 자재 가격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6) 다양한 평수(15개평형 28종)로 설계되어 가족구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7) 각 실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고, 실제 사용면적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처럼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 시방서에
따르 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2) 표준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평면상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성장형 비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표준설계도는 안목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형별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 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4) 대지의 조건에 따라 현관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욕실의 위치와 상호 교환하여도 무관 하다. 신고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는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이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료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할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때 주택자금융자는?

답)

농어촌주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금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계획을 신청하면 농어촌주택 개량계획의 정도에 따라 가구당 1천6백 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년리 5%)으로 장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황 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평당 공사비는?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도시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적용하였다. 이와같은 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현장여건, 자재의 종류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95-C형(철골조 단열보강패널형)의 경우 1층 30평 기준으로 평당 2백10만원(마감별도) 정도이며, 95-D형(경량철골보강 단열패널조립형)의 경우 평당 2백30∼2백40만원(마감별도) 정도다. 기본마감으로 할 경우 평당 약 20만원정도가 추가된다.
조적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많으나 약 2백30만원 내외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어떻게 건축인·허가를 받는지?

답)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3) 고속국도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백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4)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 1)∼4)의 구역은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만 가능)
* 1)∼4)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2)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연면적 합계가 1백㎡이하 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2백㎡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1백㎡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공장

출처 : 군위 사랑
글쓴이 : 에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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