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공 계약 때 주의할 점
전원주택을 지을 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체크를 하여 계약을 하면 사후에
하자 발생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기초공사 처리문제 2)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문제 3) 외벽의 단열처리문제 및 외벽의 마감재처리문제 4) 지붕과
천장 단열문제 5) 단열재 사용문제 6)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문제 7) 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문제 8) 정화조 설치,
오·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문제 9) 상수도배관재 선택문제 10)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11) 난방재료 선택문제 12) 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문제
공사비 지급할 때 주의할 점
IMF 직전에 건축을 시작해 IMF를 맞으면서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애를 먹은 건축주들이 많다. 이런 건축주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시공업체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었다. 특히 공사진행한 것보다 공사비를 많이 지급한 건축주들의 경우 공사는 진척되자
않고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도 많다.
건축주가 신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선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게되면 부도라도 나는 경우 떼이게 된다. 또 개중의 업체는 돈을 받고나면 공사에 신경을 안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든가, 시공업체와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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