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전원주택

[스크랩] 전답(농지)에 집짓는 방법

시인의마을들 2017. 6. 12. 12:48

땅이 있다 하여 아무 땅에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대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 즉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의 범주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습니다.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 내의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한 후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모든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전용을 통해 지어지고 있으며 전원주택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단지도 바로 이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지가 흔치 않고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땅값이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가격과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해 투자이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농민이 집 지을 수 있는 땅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그곳에는 농사만 지어야 합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자격취득증명 등 까다로운 허가를 거쳐야 하고 전용허가도 어떤 땅이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이라야 수월합니다.
특히 도시인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민은 어떠한 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신고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신고로만 전용이 가능한 농민이란 농지법상 농업인 즉 ▲303평(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백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서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한 농민과 전용면적의 범위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농업인 1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라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농민이 농업인주택과 부속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200평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격이 주어지려면 최소한 현지에 주민등록을 옮겨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은 관리지역이 아닌 농지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특히 농지전용 때 지불하는 비용 즉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밭은 논보다 임야는 농지보다 전용 수월

관리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전용한 후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신축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지목이 전(밭)인 경우 답(논)보다 전용하기가 쉽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량농지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농사 짓기 적당치 않은 농지나 임야는 완화하는 방향이므로 가고 있으므로 관리지역 중에서도 농지보다 임야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유리합니다



출처 : 전원주택을 만드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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