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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건축규제현황/ 건축허가절차도)

시인의마을들 2017. 6. 12. 12:35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건축규제현황/ 건축허가절차도)

- 업무혁신 사례 -

도시환경기획관실 건축기획팀

건축기획팀장  김 기 석

건축사무관  이 경 석

Ⅰ. 추진배경


□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설계도면과 함께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20개 부처에 95개 법령에 이르고 있어,

 ※ 【참고자료 1】 건축규제 현황


 ㅇ 건축허가 신청후 해당 대지가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건축주의 설계안대로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주는 토지구입비용, 건축설계비용 등 피해 발생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해당 대지의 건축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관계부서와 서면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참고자료 2】 건축허가 절차도


 ㅇ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 부서의 적극적 협조가 미흡하여 대국민 행정 불신 초래

 ※ 협의대상 내부부서(하수과, 환경과, 지역교통과, 문화재과, 도시정비과, 위생과, 도로과, 지역교통과, 조경과, 도시관리과, 지적과, 건설과, 농지과, 상수도사업소등), 외부기관(소방청, 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가스공사등)

Ⅱ. 추진 경위


□ 제도개선 법제화 추진

  ㅇ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서류에 의존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협의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는 등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건축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입지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와 건축복합민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1회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04년 6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간 규제심사(’0410~12), 법제처 심사(‘04.12~’05.3) 및 국회의결(‘05.4~10)를 거쳐 등을 거쳐  ’05.11.8일 개정된 건축법을 공포하였으며


    -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 5.9일까지 개정 공포할 예정으로  ‘05.2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중에 있음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처리 절차>


 ㅇ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   신청관련서류 관계부서 송부

       (건축주→ 허가권자)     (즉시)      (건축부서 → 관계부서)


    건축부서 및 관계부서 검토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 통보 

                                (회의개최 3일전, 건축부서 → 관계부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인허가 관계부서 동의여부 송부

    (허가신청일 10일내, 관계공무원 참석) (회의개최 5일내, 관계부서 → 건축부서)


    건축허가 사전결정서 통보

           (허가권자 → 건축주)


Ⅲ. 추진 내용


□ 건축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제도 제도 도입


 ㅇ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결정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행정관청은 사전결정이 신청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쳐야 하며, 사전결정 결과는 2년간 유효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ㅇ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검토법령이 복합적인 경우에 허가권자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여,


  - 부서 간 서면협의를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

 ※ 【참고자료 3】 복합민원 관련사항 및 협의부서


 ㅇ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최후 7일 이내에 관계부서에서는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협의완료

Ⅳ. 기대 효과


 ㅇ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기준의 적합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어 사전에 건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 건축주설계비 부담이 경감되고 적정 시기에 토지매수가 가능하여 안정된 경제활동이 가능


 ㅇ 건축허가 신청 후에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방법 및 협의 기간이 명시되는 등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 기대

 ※ 추후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제법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참고자료 1】

건축규제 현황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소방  방재청

소방기본법

(제13조)

1.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

 - 필요한 경우 소방용수시설ㆍ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명령

절차

이행

 

    〃

(제15조)

2.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시설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

3.소방시설공사 설계 및 시공

4.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5.공사감리자의 지정

절차

이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제7조,제9조,
제25조)

6.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동의

7.소방대상물에 대한 출입검사 등

8.소방대상물 개수, 제거, 사용금지 등 명령

9.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및 보고

절차

이행.

영업

규제

 

     〃

(제8조)

1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시설

기준

 

지적법

(제3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7조)

11.토지의 조사.등록

12. 토지의 분할

13.토지의 합병

14.토지의 지목변경

15.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산업

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1조내지 제33조, 제36조내지 제38조,제39조)

1.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시기

2.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3..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검사의 유효기간

4.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용접검사 및 구조공사

5.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설치검사

영업

규제.

절차

이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6.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 승인

절차

이행

 

전기사업법

(제11조, 제61조내지 제63조,제65조, 제66조의2)

7.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문화

관광부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의2,
제9조의2)

1.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제한

- 주변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2.전통사찰보존구역내 입지제한

입지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 10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

절차

이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2조)

4.체육시설업의 신고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ㆍ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ㆍ당구장업ㆍ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공연법

(제9조,제12조)

5.공연장의 등록

6.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관광진흥법

(제5조)

7.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의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1.문화재 영향심의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 부터     500m 이내지역에서 검토지역 범위설정하고 영향이 있는 경우 심의

 * 서울 100m,광역시 200m,도지역500m내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심의위원회(국가 또는 지방)

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3.문화재 지표조사

4.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절차

이행.

입지

제한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유형

비고

농림부

 

농지법

(제36조,제37조,제45조,제42조)

1.농지전용의 허가

2.농지전용의 신고

3.용도변경의 승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이행

 

 〃

(제34조,제36조)

4.농업진흥지역에서 입지제한

5.농업보호구역에서 입지제한

6.도시,계획관리,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농지전용제한

입지제한

 

(제39조)

▶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7.대기환경보전법 별표8에 의한 1종~4종 사업장

8.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6에 의한 1종~4종 사업장

9.농지의 면적이 30,000㎡를 초과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

10.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제40조)

11.농지조성비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

세제분야

 

초지법

(제23조)

12.초지전용의 허가

절차이행

 

(제23조4항)

13.대체초지 조성비

세제분야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조,제36조)

1.정보통신 공사의 시공제한

- 건축물의 연면적 1천㎡이상, 구내통신선로 5회선 이상 등

2.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절차이행

 

해양

수산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8조,

제9조)

1.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2.공유수면점용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공유수면점용 및 사용료 징수

절차이행

세제분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제4조,

제8조,제10조)

1.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2.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입지제한

절차이행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3조,제28조,제29조,
제30조)

▶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입지제한

1.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2.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3.임시생태계보전지역

4.자연유보지역

5.완충지역

6.시․도 생태계 보전지역

입지제한

 

자연공원법

(제18조 )

▶ 자연공원지구에서의 입지제한

7.자연보존지구

8.자연환경지구

9.자연취락지구

10.밀집취락지구

11.집단시설지구

 

    〃

(제10조,제20조,제23조)

12.공원위원회 심의

13.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14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20조,제21조)

15.토양보전대책지역내에서 입지제한

16.토양보전대책지역내에서 행위제한

입지제한

 

      〃

(제11조)

17.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

절차이행

 

수도법

(제5조)

18.상수원 보호구역내 입지제한

입지제한

 

  〃

(제5조4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7조,제36조,제38조의2)

19.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허가

20중수도의 설치

21.절수설비 등의 설치

22.빗물이용시설의 설치

23.수도시설의 관리

24.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25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등

절차이행

시설기준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7조)

26.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사업의 인.허가전)

27.개발사업등의 사전허가등의 금지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되기 전에 허가행위를 금지

절차이행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제19조,제30조의2,
제52조)

28.폐수의 배출허용기준

29.수질오염물질의 총량규제(지역고시)

30.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31.폐수무방류 시설의 설치허가

32.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3.기타 수질 오염원의 설치신고

34.수진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이행.

시설

기준.

영업

규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35.낙동강 상.중류유역(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04-1호)

36.낙동강 하류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37.영산강.섬진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38.금강유역(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39.한강유역(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3호)

시설

기준

 

      〃

(제19조)

40.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세제

분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41.조수보호지역에서의 입지제한

입지

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24조,제25조,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42.폐기물 처리기준

4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44.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5.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46.폐기물처리시설의 완료검사

47.폐기물시설의 관리

영업

규제.

절차

이행.

시설

기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3조)

48.사업자의 책무

-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

절차

이행

 

      〃

(제9조)

49.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세제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0조,제28조)

50.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5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52.비산먼지 규제

절차

이행

 

습지보전법

(제13조)

53.습지보호지역 입지제한

54.습지주변관리지역 입지제한

입지

제한

 

하수도법

(제20조,제24조)

55.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56.배수시설 설치의 신고

절차

이행

 

  〃

(제21조,제24조,제29조,제32조)

57.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58.배수설비의 설치 등

59.공공하수도의 비용분담

60.공공하수도 설치의 원인자 부담금 등

세제

분야.

설비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제25조,제26조)

61.생활소음.진동 규제

62.특정공사 사전신고

63.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절차

이행.

시설

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

64.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의 입지 제한

65.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신고

66.단독정화조의 설치 및 신고

67.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68.오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제한

입지

제한.

절차

이행.

시설

기준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건설

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제26조,제28조,제31조)

1.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할 때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주민(이해관계자)제안

3.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4.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효력 발생

 -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가능

입지제한절차이행

 

(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5.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용도지역 지정

6.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용도지구 지정

7.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8.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9.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입지제한

 

(제43조,제51조,제54조)

10.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

1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절차이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내지 제59조,
제61조내지 제65조)

12.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13.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5.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6.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7.녹지지역 등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 등의 서식지역, 우량농지 등 보전지역

18.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의 오염, 손상우려지역

19.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있는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20.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21.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22.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불허

23.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가능

절차이행

입지제한

 

(제60조)

2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금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 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제분야

 

(제66조내지 제69조,제72조)

25.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용적률 강화

-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26.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부담기준

27.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28.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절차이행

세제분야

 

(제77조,제78조

제79조,제80조,

제81조)

29.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 주거지역(70%), 상업지역(90%), 공업지역(70%), 녹지지역(20%), 보전관리지역(20%), 생산관리지역(20%), 계획관리지역(40%), 농림지역(20%), 자연환경보전지역(20%)

30.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한

- 주거지역(500%), 상업지역(1천500%), 공업지역(400%), 녹지지역(100%), 보전관리지역(80%, 생산관리지역(80%), 계획관리지역(100%), 농림지역(80%), 자연환경보전지역(80%)

시설기준

입지제한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건설

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제79조내지 제82조,제8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내지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1.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2.제2종 전용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3.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4.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5.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6.준주거지역내 건축제한

37.근린상업지역내 건축제한

38.전용공업지역내 건축제한

39.일반공업지역내 건축제한

40.준공업지역내 건축제한

41.보전녹지지역내 건축제한

42.생산녹지지역내 건축제한

43.자연녹지지역내 건축제한

44.보전관리지역내 건축제한

45.생산관리지역내 건축제한

46.계획관리지역내 건축제한

47.관리지역내 건축제한

48.농림지역내 건축제한

49.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축제한

50.경관지구내 건축제한

51.고도지구내 건축제한

52.방재지구내 건축제한

53.보존지구내 건축제한

54.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

55.취락지구내 건축제한

56.개발진흥지구내 건축제한

57.특정용도제한구역내 건축제한

58.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준함

59.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60.시가화조정구역내 행위제한

61.수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62.2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 적용

입지

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9조)

63.도시계획사업의 이행담보

세제

분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90조,제92조,제95조,제97조,제98조,

제117조,제118조)

64.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65.도시계획시설사업 서류열람

66.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점용 허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등

67.도시계획시설사업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68.도시관리계획 목적외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69.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7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절차

이행

 

건축법

(제4조,제6조,
제8조내지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71.건축위원회 심의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72.다른 법령의 배제

-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 적용 배제

73.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7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75.건축허가의 제한

-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건설교통부 장관)

-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도지사)

76.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77.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78.착공신고

79.시공자의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준수)

-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

80.건축물의 사용승인

81.건축물의 설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 가능

82.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

83.허용오차

-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내용

규제

유형

비고

건설

교통부

건축법

(제24조,제26조, 제27조, 제30조내지 제35조, 제36조내지 제43조)

84.공사현장의 위해방지

85.건축물의 유지.관리

86.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87.대지의 안전 등

88.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89.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설치

90.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 접하여야함

91.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및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92.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며(지표하의 부분은 예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ㆍ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됨

93.구조내력 및 구조안전의 확인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94.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95.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

96.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사용

절차

이행

.

시설

기준

 

건축법

(제46조내지 제49조,제51조, 제53조,제57조,제113조)

98.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 적용(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99.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은 : 60㎡ 이상으로 분할

100.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1m이상, 높이 8m이하는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확보

101.승강기 설치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높이 4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102.공개공지 확보

절차

이행

.

시설

기준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건설

교통부

도로법

(제31조,제34조,제40조,제47조,제50조)

103.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음

104.비관리청의 공사시행

105.도로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

106.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07.접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절차이행

 

 〃

(제43조,제64조,제65조,제70조,제77조의2)

108.도로점용료 징수

109.원인자 부담금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10.부대공사비용

-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111.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함

112.수수료의 징수

- 도로공사 허가신청 및 도로점용 신청

세제분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

113.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면적 100만㎡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 경기장, 월드컵경기장, 10만㎡이상의 아시아드 경기장에 한하여 소매시장(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허용

입지제한

 

환경.교통.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114.교통영향평가

- 건축연면적 6000㎡ 이상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절차이행

 

사도법

(제4조내지 제7조)

115.사도의 개설허가 및 관리

116.사도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하천법

(제10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40조)

117.하천 연안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118.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19.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

120.하천의 점용허가

121.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입지

한.

절차

이행

 

  〃

(제38조)

122.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세제

분야

 

도시개발법

(제3조)

12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입지

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124.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및 구축물

세제

분야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7조내지 제9조)

125.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26.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27.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입지

제한

 

(제12조,제21조)

128.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129.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세제

분야.

절차

이행

 

도시공원법

(제8조)

130.도시공원지역내 점용허가의 제한

입지

제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6조)

131.고속철도 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

입지

제한.

절차

이행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5조)

132.신공항 건설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5)

133.공공철도 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134.택지개발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

 

주차장법

(제19조내지 제19조의6, 제19조의9, 제19조의11)

135.부설주차장의 설치

136.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제출

137.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38.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139.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40.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정도 인증

141.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42.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 비용 납부

시설

기준

.

절차

이행

.

세제

분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4조, 제6조내지 제8조,제14조)

14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계획 수립.시행

144.시설물 안전점검

145.시설물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절차

이행

.

영업

규제

 


부처별(법률/규제수)

근거법령

규제 내용

규제

유형

비고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1조)

1.산지의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이행

 

    〃

(제9조,제10조,제12조,제18조)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3.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지역

4.명승지, 유적지 및 역사적.문화적 보전지역

5.산사태 위험지역 등 고시지역

6.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지역

7.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지역

8.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9.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입지

제한

 

    〃

(제19조)

10.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세제

분야

 

산림법

(제90조)

11.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절차

이행

 

사방사업법

(제14조)

12.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절차

이행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법

(제5조)

1.학교환경 정화구역내 입지 및 행위제한

-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입지

제한

 

기타

영업

관련법

 

 

 

 



 

【참고자료 2】  

                                             건축허가 절차도


건축미관 심의 신청

 

건축주 또는 시공자


                      건축미관심의(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신청

                       (미관지구내 건축물, 10세대이상 공동주택, 도시설계구역 등)

시.군.구 건축위원회

 

시.군.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미관심의를 하여 결과통보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 또는 건축사


                     건축허가 신청(토지사용승낙서 등 첨부) 

시.군.구청 검토(건축과)

-----

관계부서 협의


                    소방서 협의 : 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경찰서 협의 :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투전기업소)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토  목  과 : 토목관련

                  하  수  과 : 하수관련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보  건  소 : 병원등

건축허가증  교부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지역개발공채(농협),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 범위내 연장)

철거멸실  신고

 

 

 


                     철거예정 7일전 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공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미터 초과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초과할 경우, 건설업 등록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중 간 검 사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소방 검사 필증, 각종 필증 징구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건축공사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사용검사 필증교부

 

 

 


                    관련부서 통보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사용검사일부터 60일이내)

 

【참고자료 3】

                                복합민원 관련사항 및 협의부서

구 분

의제사항

의제하지 않는 사항

건축허가시

(건축법)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건축법)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③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④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계획법)

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⑥ 사도개설허가(사도법)

⑦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⑧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⑨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 연결 허가(도로법)

⑩ 하천점용등의 허가(하천법)

⑪ 배수설비의 설치신고(하수도법)

⑫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오폐수처리법)

⑬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고(전기사업법)

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③ 전용수도설치 인가(수도법 제36조)

④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주차장법 제19조의2)

⑤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도로법

   제34조)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법)

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오폐수처리법)

②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지적법)

③ 배수시설의 준공검사(하수도법)

승강기 완성검사(승강기관리법)

보일러 설치검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⑦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⑧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도로법)

소방시설 완공검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관련부서(허가관청 내부)


재정과, 조경과, 하수계획과, 지역경제과, 교통계획과, 장애인복지과, 차계획과, 관공교통과, 도시관리과, 문화공보과, 대기과, 재무과, 지적과,토목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문화재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농지과 농업정책과, 환경청소과, 상수도사업소


※외부기관 

 소방청, 경찰서, 군부대, 수도사업소, 보건소





출처 : 전원주택을 만드는사람들
글쓴이 : 시인의 마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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