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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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마을들 2006. 8. 4. 08:55
지적측량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 측량기간 검사기간
동지역 5일 4일
읍.면지역 7일 5일


■지적측량 신청과정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단위: (원)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농로분할측량 분할후 1필지당 37,500
 경계복원측량
 (도해)
 1/500,1/600 1필지 500
(151평)
156,000 206,600 234,500
 1/1000,1/1200,1/2400 164,200 215,100 243,300
 1/3000 1필지 5,000
(1,512평)
205,000 257,300 287,900
 1/6000 191,100 242,900 273,000
 경계복원측량
 (수치)
 수 치 1필지 500(151평) 280,800 334,800 368,600

출처 : 군위 사랑
글쓴이 : 에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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