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전원주택

[스크랩] 집을 짓을 시 건축주와 업체가 부담해야 할 구분사항입니다

시인의마을들 2017. 6. 12. 13:25

집을 짓기 위한 모든 비용은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과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사 전 건축주께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 시 내역서(견적서)와 시방서(공사계획.특기사항)에 표기된것 외 는 별도라는게 견적내역서와 계약서에 표기가 되오나 실 공사 시 업체가 모든것을 다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 문제가 시비꺼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계약 시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공사 계약 전 본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사 전 후 상호 신의를 저바리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특히 건축주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사비의 평당단가로 계산하시는 경우도 없어야 되오니 공사비와 기타 준비 시 각종 세금 공사 후 세금 등을 사전에 철처히 계산하시어 예산에 차질이 없어 시도록 하시고 업체와 다툼의 소재가 되어 믿음이 실종되고 불신이 앞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게 이 글을 올립니다

전원주택을 만드는사람들 카페지기 올림

▶ 건축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일반적인 경우)

1. 대지로 만들기 위한 비용
  - 토공사(성토, 절토 및 옹벽 쌓기 기타)
  - 벌목 공사
  - 농지일 경우, 대체 농지 조성비 등 공과금
2. 진입로 공사
3. 상수도 인입 공사 (상수도가 없을 경우 지하수 굴착 공사)
4. 전기 인입 공사비(한전불입금,등)
5. 전화 인입 공사(한국통신불입금,등)
6. 철거 공사 ( 건축 부지 내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7. 조경 및 식수 공사(자연석쌓기,등)
8. 대문 및 펜스(gate&fence)
9. 야외 조경 시설물(그늘집,야외탁자,정자,등)
10. 주방 싱크대
11. 붙박이 장 (옵션 처리 가능)
12. 설계비 및 신고 대행 수수료
13. 측량비
14. 제세 공과금

▶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1. 도면에 표시된 내용 일체 (기초 벽체, 지붕 기타)
2. 내 외 마감 재료 표에 명시된 모든 내용들.
3. 그 외 건축주가 요구하는 내용을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평당 건축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만으로 계산 할 때
2. 전체 건축비로 계산할 때

 



출처 : 전원주택을 만드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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