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적벽돌&파벽돌주택

삼척 미로면 조적조 전원주택 공통 시방서

시인의마을들 2011. 10. 17. 11:02

  조적조 전원주택  <시방서>

 

1. 건축 내용(게약 전후 건축주에 제공) 

건축분야

설비분야

전기분야

기타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상세도

  * 부분상세도

  * 창호내역

  

(내역서 참고)

  * 위생배관내역

  * 보 일 러 내역

  * 정 화 조 내역

  * 위생기구내역

 

 

(내역서 참고)

 * 전기배선 상세내역

 * 조명기구 상세내역

 

 

 

 (내역서 참고)

* 일반시방서

  * 수량산출

  * 재료마감

  * 일체식욕실상세내역

  * 주방기구상세내역

 

 

2. 도면 설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99.45M2 (30평)

내부구성 : 거실   / 주방   / 큰방 /작은방 /현관 / 파우드룸/ 화장실2개소/다용도실/보일러실/

                 데크

                

*일반시방서

I. 건축공사

 1. 표준시방서의 준용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나. 본 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평면상 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성장형 비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본 설계도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안목치수로 표기되었으며 각 형벌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인정된 설계도의 벽체 단면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라. 대지의 조건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추가는 건축주와 사전협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하다. 

2. 기초 및 바닥공사

가. 내력벽의 기초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매트 기초로 한다.

나. 지정은 잡석지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의 상태에 따라 모래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다. 바닥 콘크리트 하부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층을 두고 그 위에 단열재를 삽입한다. 
      또한 벽구조인 조적은 기초위에 시공을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라. 기초판의 너비는 지질조사에 따른 허용지내력도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내역서를 준수하여 기초에 임하여야  한다.

마. 기초의 깊이는 건축지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해당지역 1200m/m)

바. 거실바닥 높이는 주위 지반에서 5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현관 및 발코니 바닥타일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르며 내역서의 단가에 맟추며 샘플
     선택은 건축주께 일임한다


3. 벽체공사

 벽체공사는  적벽돌 및 시멘트 벽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 및 시공 방법 등은 내역서를 참고한다(내력벽: 시멘트벽돌 190m/m 조적시 몰탈방수재를 섞어 저적을 하고 외부 방수미장 내부 방수미장 .초배에 합지마감 / 외벽 적벽돌 마감 : 주벽체 75% 연한벽돌색 .포인트벽돌 짙은색상)

   해당 공사 10일 전후에 실 샘플 제공 선택 후 시공)

4. 콘크리트 공사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종류 및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적용개소

콘크리트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바닥

무근콘크리트

180kgf/

 기초

철근콘크리트

210kgf/

나. 콘크리트는 KS 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공사 현장비빔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타설 전에 방수재를 레미콘에 투여해 5분 이상 가동 후 타설 1대당 5말 사용(내역서 참고)

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KS D 3504(이형철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역서 표기 참고) 

라. 기타 철강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단열공사

가. 단열재의 품질 및 두께는 [건축물의 설비 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기준값 이상으로 하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내역서 참고)

다. 단열재의 시공법은 반자를 사이에 빈틈없이 끼울 수 있도록 절단하여 밀착되도록 접착제로 부착시킨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건설부가 작성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위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방수공사

가. 바닥 및 벽체 방수의 종류는 액체방수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지붕의 방수는 아스팔트, 루핑펠트, 시트방수로 한다.

나. 욕실의 방수는  현장시공일 경우는 벽체의 방수높이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7. 창호공사

가. 목제문틀은 함수율 15% 이하의 건조된 목재로 제작된 ABS도어로 사용한다.

나. 외부 창호는 복층유리 16mm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창문으로 설치 된다.

다. 거실과 방에 설치되는 창문의 설치 높이는 실내 바닥에서 60cm 이하의 높이로 한다.


8. 기타

가. 부엌가구, 반침, 신발장 등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공사 중 별도 내역서 제공 가격대와 디자인을 건축주선택하에 제작 설치한다.

나. 지붕 아스팔트 슁글과 창문, 방문 등의 재료와 색깔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샘플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라. 지붕의 형태는 박공 또는 모임지붕이며 물매(10:4.5내외) 및 표면재료 (아스팔트슁글)이며 

       색상과 디자인은 건축주에게 샘플 제공 후에 선택 후 시공을 한다 .

마. 지붕의 선홈통의 우수 처리용 관은 직경 75mm이며 동색상 코팅칼라강판이다.

바.  오수관로는 관경100mm이상의 프라스틱관  1/100이상의 구배로 하여 설치하며 우수관은 

        관경150m/m- 200m/m 주름관으로 대지조건에 맞추어 우배수가 되도록   배수관을 설치함

사. 경사지형 주택의 경우 높은 대지쪽에 도랑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방지한다.

아. 맨홀은 지중에 묻힐 배수관의 교차 지점에 꼭 설치한다. 


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공기조화냉동 공학회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2. 난방공사

가. 난방설비는 귀뚜라미 화목 겸용보일러로 온수난방이며, 온수분해헤더에서 각 조닝으로 공급하고 분배헤더 조절밸브에 의해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나. 난방설비의 분배헤더는 기구의 배치 기타 상황 등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기타 장식커버를 덮어서 장식장 등으로 사용토록한다.

다. 난방의 범위는 침실,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 등이다 

라. 상수원 공급은 지역 상수도이며 관리자(이장)의 협조를 구하여 메인 밸브를  잠그고 난 후

      임시 공사용수로 사용하며 사제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후 측 엉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급수방법은 수도직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압이 약한 경우에는 건축주와 현의 후 가압펌프 방식을 적용한다.

3.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슬래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해 설치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리므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배관공사는 공사 중 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은 스텐리스 제품이어야하며 스틸은 금한다 연결시의  씨일테이프를 사용한다 

5)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 시 부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한다.

6)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자그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7) 관내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래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바닥관통 입상관 슬래브는 건축마감선으로부터 50mm 이상 노출)

8)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 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나. 급수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2)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4)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 급탕 지하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다. 난방배관공사

1) 난방 배관은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고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신축에 의한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공기가 짐적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온돌층 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충격하중, 중량물적재, 자갈채우기 등)

4) 각 실별 온도제어 및 난방균형 유지를 위한 온수의 유량조절은 온수분배기에서 한다.

5) 화장실의 난방은 보일러 난방배관을 바닥면에 시공하여 사용하게 하며 별도의 분배기를 설

   치 한다

라.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바닥트랩(100m/m)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설치 여부를 겈토 후 결정 한다)

4.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가.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팩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조인다.

2)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변기(휴지걸이 포함)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 높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2) 건축 바닥이 완성된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은 절단기를 사용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플렌지를 PVC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4)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 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 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다. 욕조설치

1) 욕조는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범랑 및 폴리머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정한다.

2)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욕조의 유동이 없도록 욕조턱과 벽돌 받침대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충진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타공종으로 인한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욕조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로 밀봉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 도면과 내역서에는 설치내역이 없으나 추후 설치 요청이 있을시(조적작업 전) 위의 내용이 해당 됨)

5. 정화조 설치공사

 가. 정화조 선택

1) 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액상폐기물 정화조와 생활오수 전체를 처리하는 고효율정화조(이하 합병정화조라함) 중에서 아래 2), 3), 4)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2)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한 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구역과 보호구역,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4)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도 2가구 이상 또는 마을공동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합병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다.

5) 정화조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머 콘크리트, 강화플라스틱(F.R.P)제품 등으로 한다.
 (위의 내용은 건축사무소와 의논 후 불 필요 부분은 삭재를 하고 해당부분만 올리겠음)


나. 정화조용량

1) 고효율 오수정화조는 가구 당 5인으로 하여 용량을 걸정하며 가능한 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토록 한다.

2) 분뇨정화조는 단독가구에 설치하는 겨우 농어촌특성 및 가축사육 분뇨 유입을 감안하여 10인 용량으로 한다.

다. 정화조 구조

1) 정화조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정화조 박스는 기초 작업과 동시에 설치 함)

2)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및 기타하주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윗부분은 지름 60cm이상의 방수재료로 만든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많은 양이 유입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설치공사 시 유의사항

1) 정화조시설은 지반이 침하하거나 정화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수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을 콘크리트 등으로 공고히 한 후 설치한다.

2) 산소공급장치의 수평유지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3) 토공사와 기초공사

   토공사시 지하구조물이 예상될 때에는 충분히 조사한 후 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작업은 정화조크기를 고려하여 30-40cm의 여유를 두어 터파기를 한다. 정화조를 벼랑아래나 건축물의 바로 근처 또는 도로 근처에 설치할 경우 측면으로부터 큰 하중이 가해지므로 하중이 가해진 방향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옹벽을 설치한다.

4) 정화조본체설치공사

   정화조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기초가 수평인지를 확인한다. 정화조본체를 설치한 후에는 유입관, 유출관의 위치와 고저, 본체의 수평유지, 본체내부의 배관 및 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배관공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화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재부에 2/3이상 물채우기를 실시한다.

5) 배관공사

    배관을 얕게 하면 외부의 적은 하중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기가 쉬우므로 배관의 매설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기점에 있어서 매설깊이는 보통 40cm, 하중이 가해지는 것에서는 60cm이사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류시 하수구와 일정한 구배유지 때문에 충분한 매설깊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튼튼한 재질의 관을 선택한다.

가) 배관의 상부에 사람의 보행이 있을 시 는 20cm이상의 복토를 하는 것이 좋다.

나)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 등에 의해 토사가 유출하여 관이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GAS배기관

    건물의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보다 1M정도 높게 배기관을 설치한다. 배기관의 위치는 건물의 외관 및 주변건물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횡방향의 배기관은 짧을수록 좋다.

7) 공기배관(정화조 산기구와 BLOWER배관)

    배관의 길이는 10M이내로 될 수 있는 한 굴곡을 작게 한다.


*전기공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작물과 소방법에 적용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내선규정, 공업표준화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본 공사에 관게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착공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속(허가,신고, 검사 등)을 필해야 한다.

2. 접지 공사

 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한 인축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는 철저히 시행한다.

나. 접지선은 GIV선 또는 합성수지관내에 나동선을 사용한다.

3. 배관

가. PE 가요관과 고밀도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배관한다.

나. 아웃-렛 박스는 합성수지제 혹은 철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선기구용박스는 콘카바를 사용하는 형을 사용한다.

라. 천정내 노출되는 배관배선이 필요한 경우는 난연배관내에 배선되어야 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배선은 금한다.

4. 배선

가. 전등회로 배선은 천정 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 매입한다.

나. 결선은 반드시 박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선부분은 PE나 PVC로 절연된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용전선은 상선과 중성선, 접지선이 구별되도록 색깔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전등배선은 IV1.6mm 이상, 전열은 IV 2.0mm 이상을 사용한다.

5. 조명설비

가. 주택의 침실, 거실, 주방 현관, 식탁, 다용도실, 화장실 및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삼파장등을 사용하며 . 아트월등은 매입구로 3EA 설치한다(가격대별 조명 내역서 참고)

나. 조명기구의 추후 교체가 편리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다. 조명기구와의 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결선되도록 조명기구 내에 결선용 단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건추물 외부 출입구 부분과 현관 내부에는Sensor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접근 시 자동 점등되고 소정 설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마. 각 실의 조도기준은 KSA-3011을 참고하여 정한다.

6. 스위치 시설

가. 스위치는 조명기구마다 개별설치 한다.

    (위치 :실외등 중문 나가는 방향 우측벽/거실등 같은 위치/주방등 주방입구 우측면/방,화장실,외 출입문 열리는 반대벽체 높이 900m/m)

나. 스위치 규격은 6A 이상으로 한다.

다. 스위치는 선로의 비접지측에(+측)에 설치한다.

7. 전열 설비

가.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은 1구용으로 한다.

나. 에어콘용 리셉은 접지형 2P 30A 단독 회로로 한다.

다. 220V용 일반전열 설비는 접지극형이 되어야 한다.

라. 욕실 콘센트는 방적형 커버를 설치한다.

마. 건물 옥외벽의 예비전원용 콘센트(방수용)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바. 콘센트수량: 방 3EA.  거실 7EA . 주방 5EA. 화장실(방수) 2EA*2=4EA. 드래스룸(파우드룸) 1EA. 다용도 1EA .보일러실 창고 2EA 데크외벽 1EA

가. 벽매입형은 합성수지제나 강판에 도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주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누전차단용이어야 하고 분기개폐기는 1극 또는 2극용으로 전등을 15AT, 전열은 20AT, 에어컨은 30AT로 한다.

다. 부속사 등을 위한 예비 분기회로도 고려하여야 한다.

9. 전화설비

가. 옥내 인입 배선은 TIV 0.8 X 2C-2회선 이상으로 한다.

나. 전화수구는 체신부 규격품을 사용한다.

10. TV 및 오디오배선설비

가. 주택내 배선은 5C-2V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사용될 유니트는 300Ω, 75Ω 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TV 신호의 인입이 MATV일 경우 안테나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하고 가시청은 국내 방송청취가 가능한 전채널을 수용토록 설계해야 하며 유니트종단에서의 수신레벨이 70dB 이상이어야 한다.

라. 오디오 수신장치(CATB,  또는 MATV장치 - 증폭회로포함)를 설치할 경우, 1개의 엠프당  직렬 유니트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 수신장치와 앰프함까지는 해당 오디오의 전용 케이블을 사용토록 한다( 사용 오디오 배선 건축주가 제공함).

11. 외등설비(별도사항)

가. 옥외 보안등은 가로등형 또는 정원등형을 주변에 맞게 선택 적용한다'

나. 배선은 직매용 EV케이블을 사용하고 도로 · 주차장 등을 관통할 때는 합성수지 관내에 배선토록 한다.

12. 방재설비 (GAS경보, 도난경보/별도사항)

가. GAS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GAS사용 기기로부터 4M이내 설치하며, GAS종류에 따라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나. 도난경보설비를 할 경우

13. 주택자동화 설비 (H/A설비/별도사항)

가. 화재경보, 가스경보, 도난경보 등 주태내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추후 통신, 영상매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미관 및 입주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추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등기구 및 벨을 설치한다.


14. 전력 및 통신선로 인입 \

(별도 사항 한전의 부담금과 인입 그리고 임시선로는 별도 사항입니다 추후 영수증과 경비등을 해당 업체와 농의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가. 주택으로의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서 저압으로 직접 공급 받도록 한다.

나. 제일 가까운 한전 전주로부터 지하 인입배관을 통하여 주택외벽의 계량기함으로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하인입이 어려울 경우 가공인입도 가능토록 고려한다.

라. 계량기함으로부터 주택내부의 세대분전함으로는 매입배관 · 배선토록 한다.

17. 기타

가. 해변가 등 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자재 선정 시 산화방지를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Ⅳ. 조경공사

  아래의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공사 중에 가능한 하시면 경비 절감도 될 수 있으나 추후 건축주의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1. 식재공

가. 식재는 불필요한 곳을 가릴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하여 강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조망의 틀이 되도록 한다.

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재개념을 도입한다.

방       위

복숭아, 버드나무, 오얏

매화, 대추

치자, 느릅

사과, 살구

살구

오얏

복숭아

오얏, 파초

 

1) 수목자체가 음이므로 나무를 배분하여 음과 양이 조화가 되도록 한다.

2)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나 초화류 위주로 심어 약한 음기를 취한다.

3) 이조, 통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큰 나무는 마당안에 심지 않도록 한다.

4) 건축물 피해 예방을 위해 큰 나무를 대문, 건물 바로 옆에 심지 않도록 한다.

5) 약용식물이나, 채소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획지를 구분하여 식재한다.

6)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정형적 배식보다는 자연적 배식을 한다.

2. 면적 공간구성

가. 채원

1) 농어촌 주택은 도심지에 비하여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채소원을 배치하여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채소류 등을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한다.

2) 토양은 비옥하고 평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주위의 교목의 식재로 이하여 충분한 일조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채소가 자라지 않을 때 보기 싫지 않도록 하고 차폐를 한다.

 나. 장독대

실내 공간배치 및 옥외 시설물은 연계하여 후정이나 측정에 설치한다.

다. 데크  

1) 건물의 정면에 8평 규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우측면도 면적을 넓혀 설치를 권장합니다.

2) 디자인은 해당공사 확전 전에 도면과 유사사진을 제공합니다 

다. 파고라

1) 정원내 한 구석으로서 조망이 좋고, 조용한 곳에 설치한다.

2) 초봄이나 늦가을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3) 건물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는 실내공간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일부로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작업장

주거부분과 생산작업부분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소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속동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마. 주차장

비주차시 주차공간을 농가의 소규모 작업공간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포장

1) 작업장과 주차장은 관리상의 편의와 실용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하고,
    소규모의 채원은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를 둔다.

2) 농어촌주택의 특성상 인공재료보다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조약돌, 자갈, 나무껍질, 벽돌, 판석 등)

3)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공재료에 의한 포장을 하고,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는 잔디 혹은 야생화 등의 지피식물을 이용한다.

4)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에는 잔디를 심어주고 서비스공간에는 장검돌(디딤목, 디딤돌)을
    발걸음 폭으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한다.

3. 시설물/구조물공사

가. 정화조의 친수공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화된 물은 분수대 연못으로 이용하거나 정화된 상태로 흘려보낸다.

나. 대문의 형태, 색채

1) 농어촌주택의 대문은 외부공간과의 분리적인 성격보다도 입구로서의 식별성으로서의 성격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능으로 일상개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설치한다.

2) 대문 재료의 선택은 경제적이면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적인 색채와 재료를 사용한다.

다. 울타리

1) 공간을 분리시키는 요소로서 수목울타리의 경우 수형이 아름답고 지엽이 치밀하여야 한다.

2) 경계부는 흙이나 돌담장 대신에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집둘레를 자연적 재료로 사용한다.
    (창살울타리, 콘크리트 조합형, 담장 등)

3) 이웃과의 교류 및 개방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높이를 고려한다.

         <높이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침입방지 : 1.8M - 2.1M높이
       - 소극적 침입방지 : 0.6M - 1.0M높이
       - 적극적 침입방지 : 0.4M높이

라. 벤치 : 배치와 향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한다.

마. 장식용 화분 :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경관을 강조 또는 식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외부조명

1) 농촌에서의 조명은 일상생활에서의 조명과 더불어 농번기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조명등을 설치한다. (보안등, 잔디등, 장식등)

2) 테라스, 파고라 주위에는 실용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는 식별성이 쉽도록 조명도를 높인다.

이상으로 현재의 주택공사에 맟춤 시방서이며 표기가 없는 부분은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드는사람들 대표  조 외출

상담 전화 (080-222-6237/ 011-554-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