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지으려면(2011년 기준)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구비서류 : 토지대장.신분증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해당 시 군청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 - 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의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이상 위의 내용은 지역 내 설계사무실에서 대행 함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
- 법무사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사항**
-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일 것.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거주요건과 허가받은 토지이용목적에 맞춰야한다.
- 농림지역은 농지원부가 있는 무주택인 농민이 30평이하 신축만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땅사기도 어렵고 건축은 더더욱 어렵다. )
- 진입로가 확보될 것.
- 임야인 경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에 맞을 것.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웬만한 임야에는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이다.
- 하수관로와 전기인입이 가능할 것.
전기인입은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기존의 전신주에서 200m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해도 m당 약 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의뢰해서 허가를 받는다.
전원주택을만드는사람들 회원 특전
특전 1. 건축기본 설계 무상제공
건축설계는 사전에 많은 도면을 참고 할 수 있어야 되며 사전에 제공해드리는
도면 중에 마음에 드시는도면으로 인근 설계사무실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 설계
비용(300만원-500만원)을 50% (120만원-180만원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전 2. 공사내역서 무상제공
본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사내역서는 30년간 현장에서 몸 담으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작성한 자재비 노무비, 인건비, 경비등 현장운영에 필수비용을
산출한 자료라 건축주께서 건축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자료이며
부분별 작업팀에게는 작업 지시서 자재판매상에는 주문서가 될 수 있는 꼭 필요
한 자료입니다 해당 업체(적산사무실)에 별도로 의뢰시 200만원- 300만원대
특전 3. 작업 도면 제공
공사시 매일 진행되는 과정을 사전에 내역서를 참고한 도면을 그려 작업팀들과
미팅 후 건축주와 의논해 도면으로 사후 진행 될 부분을 그려 확인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특전 4. 작업 진행사진 및 작업일보 작성 후 인터넷(홈페이지)에 오픈
계약 전에 미리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계획표를 만들어 현장 사무실에 비치를
하며 이 자료을 통해 날마다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를 하여 건축주
께서 현재 진행 사항을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작업팀들에게 사전에 정해진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을 계획표, 진행사진, 작업일보 등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특전 5. 공사 후 사후 관리
공사 후 사후 관리가 대부분의 업체에서 어려워 합니다 집을 지은 업체에서 집 수명이 다할때
까지 관리를 하는게 기본이지만 이 점을 지켜가는 업체는 잘 없습니다 저희는 일년까지는
무상으로 그 이후에도 수시로 들러 책임관리를 해드리며 사용상 홰손이 된 부분이 아닌 경우
에는 기본 경비 정도로 실비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두고 좋은 인과 관계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호 믿음으로 신뢰가 쌓여가며 두고 봐도 좋을 벗으로 남고저 하는 것
입니다
전원주택을만드는사람들 카페지기 올림
업 체 명 : 만드는사람들
사업자 등록번호 : 608-02-79983
업 태 : 건 설
종 목 : 건축.시설물유지관리.인테리어
분 야 : 전원주택 소재별 전 분야(한옥. 황토집. 콘크리트주택. 목조주택
ALC조적주택. 스틸하우스. 조립식주택)
E-mail : wj5452@hanmail.net
상 담 전 화 : 080-222-6237 /팩스: 070- 8137-5472 / 011-55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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