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 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 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 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품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 외한다)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 린이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