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전원주택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시인의마을들 2011. 3. 3. 12:47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
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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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
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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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
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
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품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
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
외한다)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
린이회관

답변들
re: 일종주거지역과 이종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동법 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대지위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장치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 먼저 주거지역 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나누는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과 제 2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 3종으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단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2) 님 께서 궁금하신 경우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전용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제 1종은 최고 100%이하,제2종은 15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은 200%이하,제2종은 250%이하

제3종은 300%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 여기에서 용적률은 --건축의 연면적/대지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난개발이나 미관지구,고도지구를 정하여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총량적인

건축량을 규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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