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관련법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증축
①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30.3평) 또는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20평)이하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30.3평)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②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40평)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40평)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20평)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약47평)이하로 합니다.
2. 그린벨트 내 주택의 증축
① 원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300㎡(90.9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100㎡(30.3평)를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건축, 따로 분할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여야 하며 대지면적은 500㎡(151.5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가용 주택을 지을 때는 창고 등 부속사의 건축이 금지되고 기존 부속사는 철거해야만 합니다.
②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300㎡(90.9평)이하, 3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이 중 100㎡(30.3평)는 분가용이란 취지를 살리고, 대규모 호화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증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역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에 한합니다.
3.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의 증축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연면적 2백㎡(약 60평) 이하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높이 9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4. 농가주택의 증축
농가주택을 개조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특별하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백㎡(약 60평)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단 증축한 면적이 85㎡(약 26평) 정도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개조한 후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주택의 면적 등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신고해
건축물대장 변경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단증축시 법적 규제사항
불법 또는 무단 증축행위가 적발되면 속칭「약식기소」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법상으로는 2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주택의 경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했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로 집을 지어놓고 벌금 한 번 내고 만다면 누구나 불법 증·개축을 일삼을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것이 이행강제금이란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불법내용이 시정될 때까지(즉 무단으로 증축, 혹은 개축한 부분을 원상복구 할 때 까지)
1년에 1번, 또는 2번씩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 증축의 경우 증축한 면적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반을 부과합니다.
단, 25평 이하의 주택은 구청 건축조례에 의해 50% 이상 깎아주는 선심을(?)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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