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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장애인이란?)

시인의마을들 2011. 1. 28. 09:33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신체적 障碍라 하며고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정신적 障碍라 합니다.
 
분 류
등급
장애정도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급
  1.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중추 수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 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 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척추 측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 후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등급
장애정도
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 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등급
장애정도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분 류
등급
장애정도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은 어려운 사람
 
등급
장애정도
3급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 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급
장애정도
1
  지능 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 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 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등급
장애정도
1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 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급
장애정도
1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
  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 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등급
장애정도
2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등급
장애정도
1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
  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 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등급
장애정도
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에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 이거
  나 안정시의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사람
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 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이하인 사람
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등급
장애정도
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
  이 있는 사람
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등급
장애정도
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등급
장애정도
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
     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르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
     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
     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급
장애정도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
  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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