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와지붕공사 시방서
동판 돌출, 평잇기, 각재심기 시방서
1.돌출잇기(Standing seam) |
2.평잇기(Flat Lock Seam) |
3.각재심기(Batten Seam) |
만드는사람들
목 차
가. 총 칙 ------------ 1
나. 동판 돌출잇기,평잇기 공사범위 ----------- 2
다. 동판 부속자재 ----------- 3
라. 동판 하부 구조의 설치 ----------- 4
마. 동판 돌출잇기(Standing seam) 시공 ----------- 5
바. 동판 평잇기(Flat Lock Seam) 시공 ---------- 6~7
사. 동판 평잇기(Flat Lock Seam) 시공 ---------- 7~9
아. 자재 관리 ------------ 10
가. 총 칙
가-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가-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제 품 |
관 련 규 정 |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
KS D 52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
KS D 6711 |
가-3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가-4 설계의 변경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5 공사협의
가)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6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나. 동판 돌출 및 평잇기 공사범위
나-1. 공사범위
본시방서는 동판 돌출잇기 및 평잇기에 관한 제반사항과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돌출잇기와 평잇기에 대한 사용자 및 시공사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시공에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된다
가) 본 항목은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 및 마감작업과 하부구조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하부마감은 콘크리트 상부로부터 최종마감까지의 공사마감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방수 처리를 하여 시공한다
나-2. 동판 제원
품 명 |
기 본 제 원 |
동판 |
C1220 / 0.3T ~ 0.6T * 300W ~ 600W |
나-3. 동판 특징
|
CHEMECAL COMPASITION(%) |
Specific Gravity (gm/㎤) |
Expansion Conductivity (10-6/℃) |
Thermal Conductivity (Cal/cm/sec/℃) |
Electical Conductivity (%IACS, 20℃) |
동판(C1220) |
Cu:99.90min O:0.015-0.04 |
8.94 |
17.7 |
0.81 |
80MIN |
|
Tensile Strength (Kgf/㎟) |
Elongation(%) |
Vicker Hardness (Hv) |
동판(C1220) |
29 - 32 |
20 - 30 |
85 - 105 |
나-4. 시공 상세도면
가)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 시공상세도 후래싱 설치부위, 에어닥트(AD)등의 지붕면
돌출부위,처마끝부위,용마루부위등 방수 취약성이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동판 돌출잇기와 평잇기 나누기도
다) 동판 돌출,평잇기와 설치용 바탕각재 설치도 레벨조정용 바탕각재와 기와걸이용
각재의 배치와 규격,고정재의 배치 및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5.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동판의 종류, 무게, 두께, 색상, 저장 및 취급방법등에 관한 사항
나) 용마루, 벽체 및 처마용 후래싱 등 와 동판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에 관한 자료
다) 후래싱 설치에 포함한 시공방법 및 카다로그 상의 상세도
나-7. 견본
동판 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종별, 형상, 색상 및 표면마감 상태별로
제출한다.
나-8. 자격
동판 판재 시공 책임자는 금속기와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시공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로서 해당 시공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 본다.
나-9.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현장 내의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1개소(10㎡)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부속재가 포함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자재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기타 상표 등이 부착된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금속기와를 보관할 때는 기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커버를 씌워 저장하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다. 동판 부속자재
다-1. 파스너 (Fasteners), 클립(Clips), 크리트(Cleats)
각종 고정쇠 및 받침쇠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토록 한다.
다-2. 접속부 충진제 (Joint Sealant)
충진제를 사용해야 할 접촉부위가 생길 경우 1액형 실리콘 실란트로서 금속이나 돌전용등에 사용 가능한 충진제 를 사용한다.
다-3. 납땜(Solder)
납땜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즉 40% 주석(Tin) 및 60% 납(Lead)의 비율로 시행한다.
다-4. 투습방수지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르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감리 승인하에 미국 듀폰사의 타이백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음.
다-5. 합 판 (PLYWOOD)
두께 12m/m 한 겹으로 하며 외부용의 내수합판으로 한다.
다-6. 이소스터드(델타멤브레인)-징크시공시 적용
이질재료간의 이격재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HDPE)로 만들어진 돌기형 시트이며, 표면돌기의 특별한 특성으로 차음효과가 탁월하다.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다-7. 단열재 (Rigid Insulation)
설계도서에 준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다-8. 각형강관(각파이프)
합판 설치용 각형강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아연도금 하거나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1회 도막두께25㎛ 이상으로 2회 도장하여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라. 동판 하부 구조의 설치
마감재 하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의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 하도록 한다.
라-1. 각 파이프설치
가) 각 파이프 40*40mm를 시공이 완료된 콘크리트 면 위에 1,220mm 간격으로 Level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나) 40*40mm 각 파이프를 미리 설치한 40*40mm 각 파이프 상부에 610m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다) 각 파이프를 설치면 바탕에 고정을 시킬 때는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라) 스틸 앵글(1.2*50mm)은 콘크리트 슬래브 에 고정 할 때는 세트 앙카 볼트나 콘크리트타정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스틸앵글의 간격은 900~1,200mm 정도로 고정을 한다.
라-2. 내수합판 설치
가) 설치된 각 파이프(40*40mm)위에 내수합판(THK12 4” * 8”)을 올려놓 나무못으로 고정을 하는데 SCREW의
간격이 3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라-3. 투습방습지 설치
가) 내수합판 위에 방습지를 설치를 한다. 폭 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은 90mm이상 겹치도록하고 길이 방향은
200mm 정도 겹치도록 한다.
라-4. 판넬잇기
가) 방습지가 설치된 후에는 판넬잇기가 시공되는 바탕 표면 위 판재의 규격대로 먹줄 놓고 클립을 300mm 이
하 간격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
라-5. 이상의 하부구조 관련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판재 돌출 잇기(Double Standing Seam) 마감작업을 실시한다.
라-6. 돌출잇기용 판넬의 가공 및 시공은 자동기계인 롤 포머(Roll former)와 마감기계(Seam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 한 장식부위와 후레싱(Flashing) 부분 등은 수 가공으로 한다.
마. 동판 돌출 잇기(Standing seam) 시공
마-1. 기본적인 시공방식인 돌출 잇기용 판넬(Standing Seam Panel)은 판넬 높이 25m/m의 좌우 암수 형태가 겹치도록 각 패널 이 성형 되어야 한다.
마-2.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
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토록 시공 하여야 한다.
마-3. 판넬 성형기계(Roll Former)에 생산된 판넬 을 암수가 겹치도록 돌출 잇기 판넬을 설치하고 클립으로 판넬 을 합판 바탕에 고정을 시킨다.
마-4. 거멀 접기 마감기계(Seaming Machine)에 의해 돌출부분 거멀 접기를 마감한다.돌출잇기 (Standing seam)는 이중 돌출 잇기(Double standing seam)와 각형 돌출잇기(Angledstanding seam)로 마감이 이루어진다.
마-5. 홈통(Gutter) 및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하되 하부에 겹치는 비흘림(Starter Flashing)은 최소한 150m/m 폭은 유지토록 한다.
마-6.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 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7.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레싱 (Flashing) 부위에 자연환기(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마-8.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 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바. 동판 평잇기(Flat Lock Seam) 시공
바-1. 평잇기
가. 잇기판의 크기
잇기판은 평판 또는 띠판을 사용하고, 4면을 거멀이음으로 한다. 판의 1장 나비는 450㎜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나. 잇기판의 접합
잇기판의 접합은 2중 거멀접기 수밀도장을 표준으로 하고, 거멀접기를 할 때에는 수밀 코킹을 한 위에 수밀도장을 한다.
바-2. 마름모 잇기
가. 잇기판 1장의 1변은 450㎜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접합부는 2중 거멀접기 장을 한다.
바-3. 띠판 잇기 및 기와가락 잇기
가. 잇기판의 접합
잇기판의 길이 방향의 접합은 치켜올려, 꺾기,치켜 꺾기,끼움꺾기 및 골 겹치기로하고,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
에는 치켜올림춤은 방수를 위하여 4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띠판의 고정
띠판은 원칙적으로 450㎜내외마다 바탕에 고정하고, 거멀이음으로 한 것은 거쪽 걸기를 하고, 골 겹침은 못박
기 또는 볼트 조이기로 한다. 목재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그 측면에서 25㎜이상 치켜올린 부분에 한하여
내식성 경금속의 못으로 고정할 수 있다.
다. 신축에 대한 고려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은 기와가락의 밑 끝을 좁히거나 잇기판에 골을 붙여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
다.
바-4. 지붕마루 감싸기
가. 평판잇기일 때에는 그 상부를 20㎜이상 치켜올리고, 지붕마루 감싸기판의 하부와 감싸접기를 한다.
바-5. 잇기 끝
가. 평판 잇기로서 벽이 경금속 평판 또는 띠판일 때에는 윗면을 40㎜이상 치켜올리고, 벽판과 거멀접기,거
멀쪽 고정으로 한다.
바-6. 박공옆 및 끝
가. 평판 잇기일 때에는 밑면을 “바-7 벽과의 접합부”에 준하여 거멀띠로 고정한 박공감싸기판의 윗면과 2
중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바-7. 벽과의 접합부
가. 평판 잇기일 때에는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25㎜이상 치켜올려 골판,형판 잇기일때에 준하여 비막이판
을 겹쳐대거나, 50㎜이상 치켜올려 벽판과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또는 40㎜내외 치켜올리고 50
㎜내외 내민 비막이판을 댄다.
바-8. 처마끝
. 가. 띠판 잇기일 때
띠판 잇기일 때에는 처마끝은 거멀띠로 하고, 깔판(밑창판)은 생략할 수 있다.
나. 평판 잇기일 때에
평판 잇기일 때에는 물끊이기를 붙이고, 처마끝을 감싸내리거나 거멀쪽으로 고정한 처마끝판의 윗면에 거멀
접기로 한다.
바-9. 옆골
가. 옆골의 공법
옆골을 둘 때에는 골판의 윗면에 물끊기를 붙여 60㎜이상 치켜올리고, 지붕판 밑에 40㎜이상 겹쳐 넣은 밑창
판과 귀 거멀접기로 한다. 지붕판은 골 옆에 25㎜이상겹쳐 내리고 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벽옆은 윗면에 물흘
림을 붙이고 100㎜이상 치켜올리며 벽판을 75㎜이상 겹쳐 내린다.
바-10. 지붕골 잇기
가. 평판 잇기일 때에는 골판의 양 끝을 지붕판과 거멀접기로 하거나 40㎜이상 치켜 올리고, 잇기판과 귀는
거멀접기로 하여 모두 수밀공법으로 한다.
바-11. 처마끝
가. 띠판 잇기일 때
띠판 잇기일 때에는 처마끝은 거멀띠로 하고, 깔판(밑창판)은 생략할 수 있다.
나. 평판 잇기일 때에
평판 잇기일 때에는 물끊이기를 붙이고, 처마끝을 감싸내리거나 거멀쪽으로 고정한 처마끝판의 윗면에
거멀접기로 한다.
사. 동판 각재심기(Batten Seam) 시공
사-1. 각재 심기 판넬의 규격대로 먹줄 놓고 40*40mm(변동가능) 각재심기용 각재를 일반 못으로 고정을 시키고 클립을 300mm 이하 간격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
사-2.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각재심기(Batten seam)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사-3. 각재심기(Batten seam)용 판넬의 가공 및 시공은 자동기계인 롤 포머(Rollformer)와 마감 기계(Seam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행되어야한다. 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부위와 후레싱(Flashing) 부분 등은 수가공으로 한다.
사-4. 기본적인 시공방식인 각재심기 판넬(Batten seam Panel)은 판넬 양끝의 돌출 높이가 40mm (변동가능)로 판넬의 좌우 형태가 똑같이 성형하고 각재 캡용 판넬을 도면의 규격에 맞게 성형을 한다.
사-5.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 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 토록 시공 하여야 한다. 각심기 판넬 성형기계 에 생산된 각재심기 판넬을 미리 설치된 각재(40*40mm) 사이에 동판 각재 심기(Batten seam) 판넬을 설치하고 클립으로 판넬을 각재심기 각재에 고정을 시킨다.
사-6. 거멀 접기 마감기계(Seaming Machine)로 각재부분에 동판 거멀 접기로 각재심기 판넬과 캡부분를 마감한다.
사-7. 홈통(Gutter) 및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하되 하부에 겹치는 비흘림(Starter
Flashing)은 최소한 150m/m 폭은 유지토록 한다.
사-8.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사-9.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 레싱(Flashing) 부위에 자연환기(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사-10.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 제출, 확인 후시공토록 한다.
아. 자재 관리
아-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공장에서 출고시의 상태와 동일하게 포장이나 용기가
밀봉된 상태로서 제품의 상표와 제조 회사명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이어야 한다.
나)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다)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아-2.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날개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적재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3.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아-4.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제로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싱글은 최소 24시간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아-5. 환경요구사항
가) 판재는 주위기온이 5℃ 이하일 경우 시공하면 안된다
아-6. 청소 및 보양
가)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